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 거래를 한다면 부담할 세금(양도소득세 등)의 크기가 달라진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오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의 대표 세금 규제를 꼽자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세금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될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2주택자는 20%포인트·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한다. 오랫동안 보유한 집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기간별 최대 30%)' 혜택도 없다. 다만, 이 방침은 내년 5월까지는 유예되어 있다.
특히 1세대가 1채 주택을 처분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2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2년 거주 의무는 16일부터 적용받는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을 때는 2년 넘게만 보유해도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 과세).
취득세도 비규제지역에서는 최대 1~3%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는 8~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16일부터 취득하는 분부터 중과세율을, 오늘(1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대책에 '보유세·거래세 조정'이라는 표현도 담겼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은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우회 증세 방식이 거론된다. 거래세 개편은 과거에도 그랬듯, 양도세 부담을 낮춰 주택 매물을 유도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짙다.
국세청장 "한강벨트 검증 대폭 강화"…탈세 신고센터 설치도

국세청은 시장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1500여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건 아니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