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심판원은 이번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해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의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기간(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서면방식으로도 심판청구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심판청구서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조세심판원 접수창구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심판원 관계자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전산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속하고 원활한 심판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 납부, 은행 앱·가상계좌 가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홈택스로만 가능했던 국세 납부가 모든 채널에서 정상화됐다.
국세청은 같은 날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 앱·가상계좌 등을 통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은 어제 저녁 9시 30분쯤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했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국자원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이 중지됨에 따라 별도 서버를 사용하는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 시스템 복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불편 사항이 생기면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