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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고]죄수도 공무원도 받는다고?…근로장려금의 비밀

  • 2026.06.04(목) 08:30

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일까요. 대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를 살펴보면 사정은 다릅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도, 국가공무원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장려금 제도의 숨은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①감옥에 있는 죄수도 받는다 

첫 번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재소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100조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보면, 재소자를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죠. 

국세청 관계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서 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황이 아니라,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을 기준(5월 정기 신청)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소자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신청 절차는 일반 납세자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만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서인데요. 

그렇다면 재소자들은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일반 납세자들은 보통 ARS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절차가 간단한데요. 재소자도 가족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걸고,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장려금 신청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이 없거나 안내문 전달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올해는 교정시설 내 안내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치더라도 11월 말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국세청은 과거에도 교정시설을 찾아 장려금 제도를 안내하며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재소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두고는 시각이 엇갈립니다. 일각에서는 근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장려금을 수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장려금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수감 사실만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②근로자가 아닌 공무원도 받는다

올해 5월 1일, 노동절(옛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휴무 여부가 관심사였습니다. 민간 근로자는 유급 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은 공무원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휴일로 지정되면서 쉴 수 있게 됐죠.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실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에 공무원이 포함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공무원도 신청 대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세법은 공무원이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는 맞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도 가능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장려금은 현재 어떤 신분인지보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인데요. 재소자와 공무원이 모두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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