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는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건데, 왜 세금을 깎아줘?
딸아이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기부에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까.
"엄마, 착한 일을 하는 건 내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거야. 힘든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마음이 불편해. 우리 반에 마음이 아픈 친구가 있는데 며칠 동안 도우미 선생님이 안 나오셔서 친구들이 도와줬어. 사실 귀찮고 힘들었는데, 안 하려니까 마음이 불편했어. 학교에 쓰레기가 떨어진 걸 볼 때도 그렇잖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엄마는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된 건데…"
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아이를 낳고 나서야 내 마음 편하려고 기부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제 겨우 11살인 아이가 이미 그걸 알고 있다니.
아이가 태어나고 알게 됐다. 아기는 두 시간마다 분유를 찾는다. 배고픔은 아기에게 가장 큰 고통이다. 내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걸 보자, 밥을 굶는 아이들이 눈에 밟혔다. 특히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참혹한 현실은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기부를 시작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 편해지길 바라서였다.
그래서 기부를 하는 이유와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는 왜 세금을 깎아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듯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할 때가 됐다 싶었다.
"세금은 어디에 쓰일까? 어려운 사람도 돕고, 학교도 세우고, 도로도 만들지. 세금은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해 쓰이는 돈이야. 기부도 마찬가지야. 누군가를 돕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기부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냥 세금을 많이 내면 되잖아. 왜 굳이 기부를 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기가 어렵잖아. 엄마는 내가 낸 세금으로 배고픈 아이에게 맛있는 걸 사줬으면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 세금은 나라에서 알아서 필요한데 쓰는 거지. 그런데 기부는 엄마가 원하는 곳에 돈을 보낼 수가 있잖아"
소영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아프리카 친구에게 편지를 썼던 것을 떠올리며 안타까워 했다.
"난 매일 아침, 점심, 저녁밥에 간식까지 먹는데 배고픈 어린이들은 너무 불쌍해"
"그래서 엄마가 아프리카 어린이한테 기부를 하는 거야. 소영이도 무인문구점에서 간식 사 먹을 돈 아껴서 밥 못 먹는 어린이를 도와주는 건 어때?"
아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솔직한 마음을 내비쳤다.
"나는 어린이라 힘들어. 어른이 돼서 돈을 벌면 기부할게. 그 대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도와줄게"
나는 아이를 꼭 안아줬다. 기부는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도, 시간을 내는 것도, 재능을 보태는 것도 다 기부다. 아이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린이도 이해하는 세금 이야기] 기부하면 왜 세금을 깎아주나요?
세금은 학교, 소방서, 경찰, 도로, 상하수도 같은 생활 기반을 만들고 어려운 가정을 돕는 데 쓰여요.
기부는 내가 직접 돕고 싶은 곳에 돈을 보내는 거예요. 밥을 굶는 어린이를 돕거나, 대학 연구를 지원할 수도 있죠.
세금과 기부는 사람들을 돕고 잘 살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나라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게 기부인 셈이죠.
그래서 국가는 기부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을 응원해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이걸 '기부금 세액공제'라고 불러요.
세금을 깎아주는 건,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종류는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일반기부금(세이브더칠드런·굿네이버스·초록우산 등)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있어요.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돌려받고, 초과분은 15% 공제
→ 예: 20만원 기부 = 10만원 + (10만원×15%) = 11만5000원 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과 똑같이 공제 + 답례품 제공
◎ 일반기부금: 1000만원까지 15%, 초과분은 30% 공제
→ 예: 10만원 기부 = 1만5000원 공제
◎ 종교단체 기부금: 일반기부금과 같지만, 소득금액의 10%까지만 인정
기부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까지 따라오는 일석이조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도 어른이 되면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