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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새 2번째 '물가' 세무조사…독과점 기업 타깃

  • 2025.12.23(화) 12:00

31개 업체 조사 대상…탈루혐의 금액만 1조원
국세청 "시장지배력 남용 더 이상 용납 안 돼"

국세청은 23일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겨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겨 온 '시장교란 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3일 '물가불안을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국세청]

국세청은 일부 기업들이 가격담합이나 시장 우월적 지위(독·과점) 남용 등을 통해 원가 상승 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비유할 정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7개, 할당관세 편법 이용 수입기업 4개,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의 용량을 줄임) 프랜차이즈 9개, 외환 부당유출 기업 11개 등 총 31개 업체가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 기업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원에 이른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9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55개)'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2차, 12월)는 시장 불안을 틈타 더욱 교묘해지는 탈루 행위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조사 대상이 된 독·과점 기업은,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을 왜곡하고 동종업계 대비 과도한 초과이윤을 챙긴 기업들이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나눠먹기식 수주'를 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시장 질서를 훼손했으며, 일부는 불공정행위로 얻은 이익을 사주 일가나 특수관계법인에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당관세 혜택으로 원재료를 저가에 수입하고도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이익을 극대화한 수입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특수관계법인을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 관세감면 이익을 이전하거나, 수입 대행 용역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번째 조사 대상인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는 내부거래를 통해 원가를 부풀리고, 사주 일가에 과도한 이익 분여나 가맹점 관련 비용의 회사 부담, 사적 소비의 비용처리 등을 통해 편법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네 번째 조사 대상은 법인자금과 대외계정을 악용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고, 이를 사주 일가의 해외 사치 자산(골프장 등) 취득이나 개인 소비에 사용한 기업들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재산은닉 등 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장지배력 남용 등 변칙적 수법으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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