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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대응 2년차, 수출기업의 관세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

  • 2025.12.30(화) 14:39

[프리미엄 리포트] 김사웅 세인관세법인 관세사

미국의 강화된 관세정책과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한국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관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TS코드 관리, 비특혜 원산지관리, 과세가격 관리 등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수출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김사웅 관세사(세인관세법인)에게 들어봤습니다.

2025년 한국 수출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정책 강화와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도 지난 12월 4일 한미관세협상 이행에 관한 미 연방관보가 발표되며 한국은 상호관세, 자동차 및 부품관세가 MFN관세를 포함하여 15%로 최종 합의되어 불확실성의 연속이었던 관세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되었다. 관세가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수출기업은 자사의 공급망을 분석하여 통관단계에서 관세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다. 한국처럼 부품 조달과 제조 공정이 여러 국가들과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국가는 개별기업의 HS코드 관리, 비특혜원산지관리, 과세가격관리 역량에 따라 유사물품을 수출하는 경쟁사 간에도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비용이 달라질 수 있겠다.

HS코드관리의 경우 한국에서 수출신고 시 적용하는 한국기준 HS가 아닌 미국기준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심지어 기존 미국 수입신고(Entry Summary)시 적용했던 HTS조차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50%관세율이 시행중인 Section232 철강, 알루미늄, 구리와 그 파생제품들의 경우 HTS신고오류에 따라 안내도 될 관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로 2025년에 철강제 자동차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A사의 경우 기존 미국 수입신고 HTS가 7326.90(철강기타제품) 50%관세율 대상이었지만, 관세절감을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국내 관세법인을 통해 사전심사(Advance Ruling)신청하여 회신 결과 8481.90(유압밸브부분품)으로 확인 받아 철강관세(50%) 및 자동차부품관세(당시25%, 현재15%)가 면제되고 상호관세15%만 부과될 수 있었다. 기존 한-미FTA의 경우 대부분 품목 관세가 0%였기 때문에 HTS이슈가 적었지만 현재 SECTION232대상인 철강, 알루미늄, 구리가 함량된 물품은 반드시 HTS부터 재점검하여 관세절감 가능성을 찾아보아야 한다. 

한국 상호관세의 경우에도 모든 물품이 15%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특정 HTS는 상호관세 면제대상인데 실제 사례로 2025년에 CBP에 사전심사 신청된 한국산 증강현실헤드셋의 경우 HTS 8471.41(자동자료처리기기) 상호관세 면제대상으로 확인 받게 되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미국은 수입 신고시 수입자가 신고하는 HTS를 기준으로 예정관세를 납부하고 정산(Liquidation)전에 CBP에서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28)을 통해 HTS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HTS분류오류로 인해 Section232품목으로 선정되어 관세율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비특혜 원산지관리의 경우 한-미FTA원산지기준과는 다른 개념이며 '관세뉴노멀시대'에서 FTA이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FTA는 품목별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 명확하게 정의된 반면 비특혜 원산지기준은 미국 관세규정상 원재료와 완제품 사이에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최종적으로 발생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며 품목별 명문화된 판정기준없이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CBP에서 판단한다.

따라서 수출기업이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올해 한국에서 최종생산한 배추김치가 한-미FTA원산지기준은 한국산이지만 비특혜 원산지기준으로는 중국산 절임배추를 사용한 이유로 중국산으로 CBP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다. 과거 CBP원산지검증 경험에 비춰보았을 때 현재 미국관세정책 구조상 비특혜 원산지검증은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비특혜원산지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한미관세협상에서 합의된 15%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며 CBP에서 판단한 원산지국가의 상호관세율을 적용 받거나 중국산인 경우 여기에 더하여 Section301관세 7.5~100%, IEEPA펜타닐관세10%가 추가되어 뜻하지 않게 관세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겠다.

실질적 변형에 대한 CBP의 일반적인 해석기준은 새로운 이름(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발생되어야 하며 이를 개별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유사물품에 대한 기존 CBP판정사례를 꼼꼼히 검토하여 CBP 원산지판단 경향을 미리 점검해 볼 수도 있으나 참고사례에 불과하므로 CBP에 직접 사전심사 (Advance Ruling)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한미관세협상결과 한국산에 대하여는 타국가 대비 관세인하 혜택을 부여 받았지만 상호관세의 경우 원산지 국가별 상호관세가 다르며 자동차부품관세의 경우 한국산은 MFN관세포함 15%이지만 다른 원산지 국가는 일반적으로 25%가 적용된다. 수출기업 입장에서 2개국이상 국가로부터 원료를 소싱하거나 제조공정이 여러국가를 거친다면 한국산 판정을 미리 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 최종생산한 제품도 중국산 원료가 사용되거나 제조공정 일부가 중국을 거친다면 특히 유의해야 한다. 2025년, 한국 수출자가 한국에서 최종 조립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CBP 사전심사 결과 중국산 부품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중국산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 

CBP는 수입통관 이후 1년 이내에 원산지에 관한 정보제공요청(CBP Form28)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재료 구입부터 생산 이후 수출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단계별 원산지입증자료를 꼼꼼히 챙겨 향후 CBP 정보제공요청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만약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더라도 Section232 품목별관세 등이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HS코드 관리와 비특혜 원산지관리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수출이 전제된 조건으로 다단계 거래 시 최초 판매가격을 미국 수입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First Sale for Rule제도를 활용하여 관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과세가격을 낮추는 것이므로 상호관세 뿐만 아니라 Section232품목별관세까지 절감할 수 있는데 실제 적용을 위해 거래구조, 가격결정에 관한 입증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미국 관세대응 2년차인 2026년은 '관세 뉴노멀'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수출기업은 기존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HTS관리, 비특혜원산지관리, 과세가격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김사웅 관세사는?
국내 관세법인 매출 1위인 세인관세법인 소속으로 2007년 한국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후 한-미FTA컨설팅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사전심사(Advance Ruling) 및 CBP원산지검증 자문을 100건이상 경험한 미국관세실무 전문가다. 상호관세가 시행된 2025년에는 한국 관세사로는 드물게 HTS 및 원산지사전심사를 담당하는 CBP본부(뉴욕소재)와 실무미팅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후 KOTRA,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주관 세미나 및 설명회에서 CBP관세 및 원산지분야 주제로 컨설팅 및 강연을 다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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