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가산세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의 고지 자체가 늦어지면서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도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 가산세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 줄었다(20.8%→17.8%). 금액으로 환산하면 425억원 수준이다.
가산세가 줄어든 이유는 국세청이 관대해져서가 아니라, 늦게 고지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같은 기간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은 25일이나 단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많은 납세자가 오래된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등 해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과중한 가산세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 납부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했을 때, 지연 일수에 따라 하루 0.022%씩 부과되는 가산세다. 문제는 이 가산세가 납세자의 고의적인 탈루가 아니라, 과세자료 처리 지연으로 인해 뒤늦게 고지된 세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동산 등기자료나 금융자료 등 과세자료가 신고 기한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에야 처리되면서 본세에 맞먹는 가산세가 함께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 납세자 A씨는 아파트 1채와 소형 다세대주택 1채를 보유하다가 2015년 아파트를 처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이 지난 2023년에 부동산 등기자료를 근거로, 본세 700만원과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약 1300만원을 고지했다. A씨는 가산세 부담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불복을 제기했지만, 부과제척기간 내 적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가산세를 그대로 부담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과세자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산세 부담이 큰 과세자료를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업무 방식을 바꿨다. 그 결과,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은 1년 새 17% 줄었고, 이중 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미처리 과세자료는 45%나 감소했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신고 지원과 과세자료 분석을 통해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