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념품 소매업, 낚시장 업체 등도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어기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게 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기존 138개에서 내년부터 142개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포함되는 업종은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다.
의무발행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급의무 위반했을때 불이익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다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①사업자가 가격할인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②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은행 계좌를 통해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가 주요 위반 사례다.
만약 이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에게 20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 발급을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