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당신이 저지른 탈세, 국세청은 어떻게 알아낼까?

  • 2024.08.30(금) 07:00

국세공무원 '밀알정보' 수집·활용 방법

현금으로 주면 부가세 10% 정도는 빼드릴게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유혹입니다. 대놓고 탈세를 부추기는 판매자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지만, 물건가격을 깎아주겠다는 유혹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간 적 있으시죠?

고객이야 어쩌다 한 번,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사서 좋지만 이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업자를 왜 국세청에서 잡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국세공무원이 이런 경우를 겪은 일화도 종종 듣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바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일도 드물죠.(어떤 국세공무원은 돌반지를 10% 싸게 해주겠다는 말에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국세청은 이런 탈세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정말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세공무원은 주기적으로 세원정보를 모아 보고해야 하는데요.

이를 밀알정보라고 합니다. 지난 2010년 3월 시행한 밀알정보 수집은 국세공무원이 업무 또는 일상생활 중 취득한 정보를 국세행정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밀알은 '밀의 낱알'이라는 뜻으로 작게나마 밑거름이 되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복수직 서기관(4급) 이하 국세공무원은 밀알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국세공무원들은 밀알정보 의무 제출이 힘들다고 토로하는 일도 종종 있는데요.

대신 국세청은 직원들에게 밀알정보 수집활동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활동비를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중요 조사나 전문·취약분야는 30만원, 조사분야·체납전담분야는 24만원, 세원관리분야는 17만원, 민원·납세자보호·기타 등은 10만원을 매달 지급합니다.

국세공무원들이 수집하는 밀알정보는 어떤 것일까요?

밀알정보의 핵심은 정보의 내용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세공무원이 미용실에 염색을 하러 갔는데 현금으로 지불하면 가격을 깎아준다고 하는 것도 밀알정보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도, 학원비를 사업자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는 것도 모두 포함입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이나 법인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밀알정보 수집 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 개인도 정보 수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데요. 영세업자의 정보를 수집해서 조사한들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나올까요?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이 수집해 보고한 밀알정보를 수집하자마자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모아 한 곳에 데이터로 쌓아놓고 있다가 필요하면 꺼내 쓰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가에서 방학특강비를 강사의 개인계좌로만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사에 들어가지는 않고 밀알정보로만 보고합니다. 그러다가, 학원 업계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를 활용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모 연예인의 탈세도 국세공무원의 밀알정보로 잡아냈다고 하죠.

사업규모가 크거나 탈세액이 크다면, 기획 조사가 아니더라도 신고내용을 확인하거나 개별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국세공무원이 수집한 밀알정보가 활용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규모가 영세하다면 국세청이 탈세 정보를 수집했더라도 알고만 있을 뿐, 이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의 밀알정보 수집활동비 예산이 연간 459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액 등이 집계되지 않아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밀알정보를 쌓아놨다가 기획 조사에 활용하기도 하고, 다른 조사나 징수에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징수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지만, 탈세를 막는 순기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가 동의하지도 않은 내용이 국세청 데이터에 쌓여있다는 것 자체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세금을 낸다면 내가 국세공무원의 밀알정보 수집 대상이 되지는 않겠죠?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