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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률 80%…인공지능이 세무조사 대상자 뽑는다

  • 2024.09.12(목) 13:01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50%는 AI가 선정하기로
"조사 베테랑의 노하우 학습…비정기 선정때 활용"

AI(인공지능)가 법인의 과거 세금 신고서를 들여다본다. 여기에 긴 시간 동안 쌓인 유사 업종의 세무조사 내용을 검토한 AI가 탈세 위험이 있는 사업자라는 결정을 내린다. 조사담당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벌어질 일이다. 이제는 AI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뽑는 시대가 온 것이다. 

국세청은 12일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1984년 전산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을 시작한 이래, 40년 만에 조사대상자 선정을 AI 기반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했다. 

AI가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올해 하반기부터다. ①내년에 착수되는 정기조사로 ②법인사업자가 대상이 되며 ③AI가 조사 대상의 절반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정기조사 선정 주기는 5년으로, 연간 수입금액 200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조사 대상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렇다면 AI는 어떤 기준으로 조사대상자를 뽑을까. 법인사업자의 신고 내용과 그간 축적된 세무조사 실적을 '텍스트 마이닝(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하고, 이를 학습한 AI가 탈세 위험이 예측되는 사업자를 찾아내는 구조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람이 찾기 어려운 패턴(사업자 특성 등)을 찾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하며, 이 모델을 과거 조사 사례 중에 학습을 시키지 않았던 검증 군에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I가 조사(또는 분석)할 대상자를 O·X로 분류하는데, 적중률은 70~80%가 나온다고 한다. 이런 조사 선정 방식은 향후 개인사업자에게도 쓰인다. 국세청은 또 조사분석·세무조사 베테랑들의 노하우를 AI에게 학습시켜 비정기 조사 선정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AI 국세 상담' 주요 세목으로 넓혀

AI를 기반으로 한 국세청의 '세법 상담(126센터)' 범위가 주요 세목으로 넓어진다. 올해부터 AI 기법(생성형 AI 기술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한 상담 때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엔 연말정산·부가가치세 신고에도 AI의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해준다. 

올 11월부턴 세무서 전화에도 AI 상담을 도입한다.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등이 주요 상담 내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석직원이 단순 전화응대에서 벗어나 조사·세원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똑똑한 홈택스를 만든다. 국세청은 '세무 용어가 아닌 일상 대화체를 이해하고 한 번에 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시'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유형·시기별 필요한 자료 제공)를 도입하거나, 환급신청·경정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신고·납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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