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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수수료 '반값' 언제부터 시행할까?

  • 2025.08.18(월) 16:00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율 0.8→0.7%로 인하
영세자영업자 부가세 등 납부땐 0.4%까지 적용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되는 수수료가 현행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등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국세청은 1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지원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8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김종호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임광현 국세청장, 안덕수 징세법무국장, 안민규 징세과장. [출처: 국세청]

간담회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인하하고,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500만원) 상향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인하(0.8%→0.7%)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 수수료율은 추가 인하한다고도 했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소득세는 추계(단순·기준경비)·간편장부 신고자가 대상으로, 이들은 현행보다 50% 깎인 0.4%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연간 매출 1000억원을 넘긴 대규모 납세자는 영세납세자 지원이란 목적을 고려해 인하 대상에서 뺀다.  

국세청은 9월 중 관련 고시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후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고, 올해 안에 시행(수수료율 인하)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 

임 청장은 또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에 대해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다"며 "기재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8282곳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 완화가 절실한 만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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