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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근로자, '이것'만 알면 세금환급 백전백승

  • 2024.11.15(금) 07:30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총정리

프리랜서와 근로소득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급여를 받습니다. 인적용역소득자인 프리랜서는 소득의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제외한 대가를 지급받는데요.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이 내가 내야 할 최종 결정세액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는 많이 아실텐데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해야만 내가 낼 결정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왜 세금환급 플랫폼 업체들이 급성장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가 증빙서류를 일일이 챙기는 것이 귀찮아서 연말정산이나 세금신고를 외면하거나, 개정된 세법 내용을 알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삼쩜삼을 비롯한 세금환급 플랫폼 업체들은 이들의 '귀차니즘'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데요.

수수료 없이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프리랜서가 챙길 것은 '수입금액·장부작성'

'사업자 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자유직업 소득자'인 프리랜서(인적용역소득자)는 매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만, 미리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소득자는 강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웹툰작가, 디자이너, 개발자, 배달라이더, 보험설계사 등입니다. 

일반 사업소득과 다르게 프리랜서 받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 한 뒤 나머지 소득을 지급 받는데요. 

이렇게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하게 될 세금과의 차액을 매년 5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프리랜서도 엄연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반영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출한 내역을 경비로 인정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부 내용에 따라 경비를 인정받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증빙서류인 영수증이죠. 학원강사라면 학생들을 위해 산 교재, 간식,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노트북 구매 등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수증 없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단순경비율 적용입니다.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신규사업자이면서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2023년 귀속분부터)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특정 업종에서 이 정도의 필요경비는 들 것이라고 예상해 정해놓은 비율로, 업종에 따라 소득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사업자이면서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은 10~20%대로 굉장히 낮은데요.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용한 지출만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만,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많게 됩니다. 장부작성은 필수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라면 내 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체크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지 알아보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다면, 장부작성을 해주는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는 것이 세금환급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세금 한 푼도 놓치지 않으려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따로 세금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많이 빠뜨리는 항목이 인적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이런 근로자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요.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명 중 22%인 454만명이 종소세를 신고했습니다. 

이때도 바로잡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5년 내 세액 환급 요청)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유형은 무엇일까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너무 믿는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1월에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에는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이 자동으로 보여지고 이것을 그대로 연말정산할 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을 모르고 그냥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국세청이 손꼽은 근로자 연말정산 실수 항목 중 하나는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현재 ①무주택자로 ②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③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월세 지출을 증빙할 서류나, 임대차계약서 증빙 수집이 늦어져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액이 몇 푼이나 한다고 귀찮게 증빙서류를 떼어다가 공제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을 받고 있는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임차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부담한다면, A씨는 400만원(50만원×8개월)의 15%인 60만원을 공제받아 환급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60만원을 날리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약이 본인 명의인지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매달 납부했음을 보여주는 '월세 납부 증빙서류'인데요. 

월세 증빙서류의 경우엔 입금자명, 수취인명, 계좌번호, 이체 금액, 이체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직접 방문이 아닌, 은행 앱(거래 내역 또는 송금 확인증)에서 간단하게 계좌이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삼쩜삼을 이용하는 20~30대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환급신청하는 항목이 이 월세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어차피 세금환급 플랫폼을 이용해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똑같습니다. 들이는 수고는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비싼 수수료를 내기보다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한 푼이라도 아끼는 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의료비를 제대로 신고하려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 영수증, 약국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모두 모아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을 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 반드시 내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이런 규제로 의료비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땐 연말정산 신고 기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잠시 운영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누락된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학등록금(학자금) 대출상환액을 교육비 공제에서 빠뜨리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하니, 연말정산을 할 때 이런 항목은 한 번씩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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