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 철강 수출품인 컬러강판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7일 2300억원 규모 철강을 부정 수출한 업체 2곳을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47회에 걸쳐 루마니아·폴란드·벨기에 등 EU 국가로 2300억원 상당 컬러강판 12만6354톤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쿼터 초과시 관세 25%…신고서 수출국 조작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국가별 철강 수입 쿼터를 설정, 쿼터 내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실제 수출국이 EU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신고서상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기재해 한국산 철강의 EU 쿼터 소진 내역에 잡히지 않도록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EU에서 집계한 한국산 철강 수입 물량이 실제 한국에서 신고된 EU 수출 물량보다 과도하게 많다는 점에 주목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상적으로 수출한 업체들로부터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결정적이었다.
서울세관은 업체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EU 국가와 체결한 수출계약서와 인보이스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특히 이들 업체의 수출 업무 매뉴얼에서는 "세관 제출 서류에 EU 국가명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부 지침이 발견돼, 부정 수출 행위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지난 4월 EU의 세이프가드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정상적으로 노력해 온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EU 세관과 한국철강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도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승인 관리 및 한국 쿼터 책임기관으로서 제도 보완과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