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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부담 줄인다…중소기업 자료제출 간소화

  • 2025.05.26(월) 13:14

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

앞으로는 연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기업은 수입신고 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나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등 납세협력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기업도 마찬가지다.

관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입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이다. 

기존에는 모든 수입 기업이 건별로 과세자료를 반복해 제출해야 했지만, 거래 유형과 기업 특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다.

반복 거래는 매년 1회만 자료 제출

동일한 판매자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기업은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부터는 과거 제출했던 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매월 동일한 계약서나 내역서로 제품을 들여오는 기업이라면, 다른 품목을 수입하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간주해 자료를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과세자료 제출이 필요한 거래는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분야로 명확히 했다.

이 외 거래는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대체하고, 자료 준비가 늦어질 때에는 지연제출 사유서를 낸 후 통관을 먼저 진행할 수 있다.

[사진 제공: 관세청]

성실 납세 기업은 조사 제외, 미제출 기업엔 불이익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세액심사나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도 간소한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출 대상 기업이 신고 시 자료를 누락하거나 사후 제출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별 납부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관세조사 우선 대상에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체 20만개 수입 기업 중 1만개 기업이 자료 제출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성실한 과세자료 제출을 통해 오류 신고에 따른 고액 추징 리스크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이달 28~29일 각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에서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기업과 현장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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