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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뭐길래…"사전 검토 필요"

  • 2025.07.24(목) 11:00

대문관세법인, 관련 기업 온라인 설명회 23일 개최

오는 9월부터 관세 납세실적(전년도) 5억원이 넘는 수입 기업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제출'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개별 통관 건마다 분산해 제출하던 과세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단순한 행정 처리를 넘어 '리스크 관리'의 관점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해당하는 과세 분야의 자료 제출 전 사전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가 지나 23일 수입기업 대상 온라인 설명회에서 관세청이 도입한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신설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출처: 대문관세법인]

대문관세법인은 지난 23일 관세청이 도입한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에 대한 기업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설명회에는 약 80여명의 기업 실무담당자와 임원진이 참여했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는 이 제도의 신설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관세성실신고확인제 입법 무산 이후, 관세청이 과세자료 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관세청이 정기 외국환검사를 통해 외국환신고의무 관리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민범 관세사는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의 개정 내용과 적용 대상 주제로 발표했다. 이 관세사는 "AEO 수입공인이나 ACVA 승인 받지 않은 업체로서 직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이상인 업체는 수입신고 시 과세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자료 미제출에 따른 제재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한진 관세사는 실제 제출 대상이 되는 자료 유형(로열티, 수수료, 생산지원, 특수관계자 거래 등)과 실무 적용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외환검사 시 수입신고와 외환송금 간 불일치로 적발되는 사례라든지, 관세조사 시 불일치 과세자료에 대한 추징사례를 공유하며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참가자는 "과세자료 제출이 단순 행정업무가 아닌 리스크 대응의 핵심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문관세법인은 내달 6일 같은 주제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문관세법인 관계자는 "관심 있는 수입기업은 홈페이지(www.daemoon.co.kr)나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custra)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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