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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유튜버 넘어 네이버 체험단까지…국세청 타깃된 이유

  • 2025.07.04(금) 07:00

신유한 세무회계 유한 대표세무사

돈을 버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동료 없이도, 집에서 혼자 컴퓨터 한 대만으로도 사업을 꾸릴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억대 연봉 프리랜서'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만 하고,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처리를 끝내왔습니다. 세법상 인적용역자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이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소득 프리랜서라고 하면 흔히 연예인을 떠올리지만, 최근 세무조사 대상은 더 다양합니다. 아프리카TV BJ, 쿠팡파트너스·네이버 체험단 등 플랫폼 연계 프리랜서, 키워드 광고 대행사, 댓글·콘텐츠 작성 등 온라인 기반 광고·홍보 인력까지 그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고소득 프리랜서를 겨냥한 부가세 과세 강화의 배경과 쟁점을 짚어보고, 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무 리스크와 대응 전략에 대해 신유한 세무사(세무회계 유한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신유한 대표세무사(세무회계 유한)가 택스워치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이대덕 기자]

Q. 최근 아프리카TV BJ 박가을 씨가 별풍선 수익에 대한 부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면서, 고소득 인적용역자에 대한 부가세 과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가 정당하다고 봤는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박 씨처럼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하는 프리랜서는 보통 인적 인프라나 사무실 없이, 스스로의 역량만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세법상 '인적용역자'로 분류돼 3.3% 원천징수만 적용받고 부가세는 면제돼왔죠.

그런데 인터넷 방송의 경우, 주거공간 내에 방송 장비를 갖추고, 공동 출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물적·인적 시설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사실상 사업자로 보고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사실 프리랜서들은 연 1회 소득세 신고만 하며 세금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고소득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부가세 면제 제도는 본래 소규모 사업자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억대 수입을 올리는 프리랜서는 단순노동이 아닌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가 많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 기준이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입금액이 크다', '어떤 활동이면 과세 대상이다' 같은 기준이 없으니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 최근 국세청이 부가세를 추징하는 고소득 프리랜서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인가요? 세무사님이 실무에서 본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떤 부분인지 듣고 싶습니다.
  최근 부가세 추징을 받는 분들은 아프리카 BJ를 포함해서 광고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검색어나 키워드를 통해서 광고대행업을 하는 온라인 기반 독립 사업자들입니다. 혼자 일을 하면서 자신이 '사업자'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분들이죠.

또한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중개를 하는 분들도 보통 사업자를 내지 않고 3.3%를 원천징수하는데, 그 분들도 소득이 많은 경우 부가세를 추징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쿠팡파트너스나 네이버 체험단처럼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수익이 억대에 이르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부가세 납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부가세는 신고 기한이 있어 얼마나 납부할지를 대략적으로 예상해서 준비해서 납부하는 세금인데, 세무조사로 갑자기 추징되면 큰 금액을 바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부가세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거래 징수가 가능한데요. 최종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대가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용역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1000만원을 별도로 청구하고 이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쪽도 해당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없는데요.

하지만 프리랜서가 거래처에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대가만 받았다면, 국세청은 이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즉, 실제로 1억원을 받았더라도 이 중 약 909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약 910만원을 부가세로 간주해 추징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1000만원에 가까운 부가세 미납액뿐 아니라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실제 내는 세금은 그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추징 규모가 5억원이면 비교적 작은 편이고, 10억원 이상 추징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신 세무사는 "인터넷 방송인, SNS 마케터, 쿠팡 파트너스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프리랜서는, 거래처를 통해 3.3%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자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최근 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Q. 결국 '고소득 프리랜서'에 해당하면 부가세를 추징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기준이 모호해 보입니다. 논란이 이어져 왔던 부동산 감정평가처럼, 과세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고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연 2억원 이상의 수익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죠.

특히 세무조사를 받았던 프리랜서들의 공통점은 원천징수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다가 용역을 제공한 사람들까지 들여다 본 케이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TV 등 콘텐츠 플랫폼이나 광고대행 업체를 조사하면서, 그와 거래한 프리랜서 중 고소득자를 선별해 추징하는 방식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근로 유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업종, 어떤 금액 이상이면 과세 대상인지 국세청이 명확히 열거한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발적 납세도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Q. 고소득 프리랜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떠오릅니다. 이들도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최근 부가세를 과세하는 프리랜서는 아프리카TV, 광고대행 업체, 또는 본인 스튜디오 등 소득이 한 곳에서만 발생하는데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주로 외부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소득이 발생하는 기반도 한 곳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 프리랜서들과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은 면세 업종인 예술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소득 프리랜서인 보험중개사 역시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보험중개 역시 큰 틀에서 보면 면세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보험중개사는 면세 조건에 정확히 들어맞진 않지만, 유사 용역에 포함된다고 보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듯합니다.

Q. 수익 편차가 있는 억대 프리랜서라면 '내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하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프리랜서 소득이 성실사업자(5억원 이상) 규모 이상이라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동종업계에서 들리는 이야기나 소문들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같은 분야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부가세 추징 사례가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를 내서 기한 내에 부가세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갑자기 큰 금액을 부과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특히 거래처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천징수를 할 때보다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 세무사는 "프리랜서 가운데 어떤 업종, 어떤 금액 이상이면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Q. 프리랜서로 3.3%를 내는 것보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부가세를 납부하더라도 세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사업자가 있으면 비용에 대한 증빙이 편리해집니다. 인건비도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또한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에는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도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방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3.3%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청년 세액 감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내고 부가세 신고를 한 수입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같은 돈인데 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세액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비용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사업자를 내고서 부가세를 일부 내는 게 세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액의 10%인데, 경우에 따라서 소득세는 감면율이 50~100%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오히려 부가세를 납부하면서도 전체 세부담이 줄어드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감면 대상 여부를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등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Q. 이미 부가세 추징을 당한 경우,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부가세를 포함한 소득 전부에 대해 검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이전에 10억원 소득 신고를 해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부가세 1억원을 추징당했다면 매출이 1억원 감소한 것으로 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가 경정되지 않았다면, 매출액이 줄어든 만큼 소득세도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프리랜서 분들은 대다수가 청년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액 감면 대상이라고 한다면 세액 감면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유한 세무회계 유한 대표세무사. [사진: 이대덕 기자]

☞신유한 세무사는?
신유한 세무사는 2012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천지세무법인 서울본부와 지사장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은 후, 2019년 서울 강서구 마곡에 '세무회계 유한'을 개업했다. 최근에는 강서세무서 명예 민원실장과 모범납세자 선정위원 등을 맡으며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전문 분야는 시행사 세무, IFRS 기반 세무조정, 고액자산가의 재산세제 설계, 고소득 스트리머의 절세 전략과 조세불복 대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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