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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세금 추징, 결과는?

  • 2025.07.17(목) 14:00

조세심판원, 올해 2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 2023년 5월 31일, A씨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해당 주택에는 약 6개월이 지난 12월 13일에야 전입했다. A씨는 기존 주택 계약(전세)을 해지하려 했으나, 집주인이 전세 사기로 구속되며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해 전입이 지연됐다고 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이상, 3개월 내 전입 곤란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했다. A씨는 과세당국의 처분에 불복(심판청구 제기)했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샀다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조세심판원 심판정에 의사봉이 놓여 있다. [사진: 이대덕 기자]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올해 2분기에 결정된 심판청구 사건 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결정례를 선정, 공개했다.

심판원은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며 과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했다(조심2024방0259).

①감면 제도 취지는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 주택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면서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입이 지연된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②특히 A씨는 임대인과 임대차를 조기 해지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고, 이후 임대인이 전세 사기로 수감되며 전세보증금 반환이 막혀 기존 집에서의 퇴거가 지연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③A씨가 취득일로부터 약 6개월 뒤 주택에 전입해 현재까지 실거주 중이란 점에서, 이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으로 볼 수 있다고 심판원은 판단했다. 

"세수 영향 없어" 납세자 납부 노력에 손 들어줬다

# 2023년 9월, B씨는 납부 기한이 적힌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다. 이후 경제적 사유로 납부 기한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고, 납부 기한은 2024년 7월 1일까지 미뤄졌다. B씨는 지난해 6월 21일에 연부연납을 신청했는데, 국세청은 "해당 고지서의 최초 납부 기한(2023년 9월 30일)을 지나 신청 기한이 도과했다"며 연부연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은 연부연납 신청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조심2024중5954). 관련 규정 어디에도 납부 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 기한이 연부연납 신청 기한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심판원은 "청구인은 처분청과 협의를 지속하며 성실히 납부 의지를 보여왔고, 연부연납을 허가한다고 해도 세수 확보에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체납 방지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쟁점인 사건(2024인4166)도 있었다. C법인은 건물 신축공사용역에 대해 실제 공급 시기(2020년 7월 23일)보다 늦은 2021년 3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한다.

심판원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였고, 거래 사실(도급 계약서·대금지급 등)도 명확히 입증됐다"며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공급시가와 다르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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