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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플랫폼 과다 수수료 문제, 국세청 직권 환급으로 해결될 것"

  • 2024.10.17(목) 16:35

세무사회, 원천징수율 1% 환원 등 입법화 촉구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의 과다한 환급수수료로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직권 환급과 원천징수율 1% 환원 등이 입법화되면 세무플랫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감에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N잡러 등 영세 인적용역자는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세무플랫폼 광고를 보고 소액의 환급금을 받기위해 10~20%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면서 "인적용역 납세자가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국세청이 직접 모두 환급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생긴 원인과 관련해 "1998년까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1.1%였지만, 일부 의료 사업자와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 방지를 위해 3.3%로 인상하면서 최근 2년간 629만명이 환급금을 신청하고 1조5000억원을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민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원천징수세율을 원래대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왼쪽)이 임광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 생중계 캡처]

강민수 국세청장은 임 의원의 대안책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홈택스 접속폭주에 따른 세무플랫폼의 IP 차단에 대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소득이 있던 없던 모두 공제대상이 된다는 세무플랫폼의 과장광고를 통해 올 상반기는 지난해에 비해 기한후신고, 환급신고가 2~3배로 늘어 수백만 건이 들어왔다"면서 세무플랫폼에 대한 세정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세무플랫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이번 국세청 국감에서 여야 의원과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입법 및 행정적 대응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플랫폼의 캐디 매출누락신고, 연말정산 부당공제 종소세환급신고 등을 전수조사해 세무사회 주장이 맞는지,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가 맞는지 그 결과를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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