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더 낸 세금 돌려받기, 이젠 삼쩜삼 안 써도 된다

  • 2024.12.30(월) 12:00

국세청, 내년 3월 '종소세 환급' 서비스 개통
"누군가 대신 계산한걸론, 국세청 제일 정확"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더 낸 세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3월에 시작한다. 납세자가 세무를 잘 모르더라도, 국세청이 계산한 세액을 보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환급신청이 마무리된다. 앞으로는 삼쩜삼과 같은 민간 세무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세금을 돌려받는 길이 쉬워진다는 소리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홈택스 내 '스마트 환급(가칭)' 서비스가 생긴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플랫폼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했다.

현재 인적용역 소득자인 프리랜서는 소득의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제외한 대가를 지급받는다. 이때 각종 공제를 받은 뒤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3.3% 원천징수 된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금이 생기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잊어버리거나, 잘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사각지대를 파고든 게 삼쩜삼과 같은 세금 환급플랫폼 업체들이다. 연말정산 때 깜빡했거나 잘못 적용한 공제와 감면이 있는 직장인들도 이 서비스를 찾고 있다. 하지만 중복·부당 인적공제에 따른 부정 수급이 속출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국세청이 세금 환급 서비스를 만들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세청의 스마트 환급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의 소득 금액과 환급 세액을 보여주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다. 환급 수수료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중복 공제도 사전에 막아 가산세를 낼 일도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군가 대신 계산(환급세액)한 걸로는, 내부 자료를 활용하는 국세청이 제일 정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마트 환급 서비스에선 부과제척기간(5년)이 남아 있는 기간 전체를 보여준다. 2019년부터 2023년 귀속분에 대한 환급세액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다만 서비스 개통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3월 10일인 근로소득자라면 2019년 귀속분은 종료되면서, 2020~2023년 귀속분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홈택스 이용 쉬워진다…그래도 궁금하다면 AI가 상담

일반적으로 홈택스를 처음 쓰는 납세자라면 원하는 업무를 찾기란 쉽지 않다. 화면 구성만 4066개, 메뉴는 800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고자, 납세자에게 유형·시기별로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개편하기로 했다.

확 바뀔 홈택스에선 ①각종 신고 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②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메뉴도 제공한다. 

③또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 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 기능도 생긴다. 가령,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AI(인공지능)가 납세자 유형과 세무 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맨 앞에 보여준다.

세법이나 홈택스 사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면 직원 상담사나 AI상담사가 안내해준다. AI상담사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시범 도입됐는데,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1월)와 연말정산 관련한 상담도 가능해진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