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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은 있고…국세청에 없는 세 가지는?

  • 2025.03.31(월) 16:11

국세청, 종소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 개통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31일 국세청사 기자실에서 '원클릭' 서비스 개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 국세청]

수수료 부담,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가산세 위험이 없다

국세청이 31일 국세청사에서 진행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 개통 발표 브리핑에서 밝힌 말이다.

2020년 5월 세금환급 플랫폼 '삼쩜삼'의 등장으로, 논란과 혼란의 연속이었던 세금환급 플랫폼 시장에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311만명의 납세자에게 2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한다. 환급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감안해 5000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이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11만명에게 카카오톡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하면, 환급 검토 기간을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금액을 수정해 신고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환급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2~3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환급금의 10~20%나 하던 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적인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 없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국세청, 5년 지각 서비스…이유는?

국세청이 삼쩜삼보다 5년이나 늦게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 이유는 '정확도' 때문이다.

부당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적공제 항목의 오류를 줄이고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급신청 안내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부모 항목에서 자녀가 중복으로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 항목은 환급 안내에서 제외한다.

현재 2019~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도 귀속분의 가족관계나 주민등록 정보와 부양가족의 소득 등은 국세청이 이미 파악해둔 상태이므로 중복공제 등의 우려는 거의 없다.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납세자가 부양가족을 추가하는 등 안내문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환급금 안내부터 검토까지 전산으로 자동화되어 있어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많이 줄었다. 국세청은 이를 더 발전시켜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 환급 검토 시스템을 구축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AI를 계속해서 학습시키고 있고, 성능이 좋아지면 자동 환급 검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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