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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논란, 이번엔 해결될까

  • 2023.05.25(목) 12: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최근 한 스타트업 기업이 자사 홈페이지 방문자(1221명)를 대상으로 2주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7.4%(701명)가 세금 납부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설문 결과를 좀 더 보면 계좌이체 방식을 택한 응답자는 28.6%(349표), 간편결제 방식 선택자가 14%(171표) 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는 어떨까요? 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시죠. 

2022년 납부수단별 (국세)수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420조원의 국세 수납액 중 80% 가량은 계좌이체(161조원) 및 은행방문(154조원) 방식을 통해 납부된 것으로 집계됐고, 신용카드 납부액은 전체의 5% 가량인 21조원 수준이었습니다.  2008년 10월 신용카드 국세납부제가 도입된 이후, 신용카드 납부액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도입 초기 1000만원 한도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5년 이 한도를 허물면서 급증, 2016년 42조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비록 한도가 없지만 법인 등 대형납세자 보다는 중소상공인 또는 일반 개인납세자가 신용카드를 세금납부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납부수단 통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납세액 규모에 국한되어 무언가를 판단하려 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둘러싼 이슈는 딱 하나, 도입 이후 계속 이어져 온 '납부수수료' 문제가 유일무이합니다. 

국민 생활상의 변화를 감안해 편의 증진 차원에서 도입한 적절한 제도가 민간기업의 수익성 문제 등과 엮이면서 그 본질이 다소 퇴색된, 그런 케이스라고 정리할 수 있죠. 앞서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한 지방세 분야의 경우 이 납부수수료가 없어, 더욱 비교가 되고 '납세자 부담 전가'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도입 초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1.5%. 예를 들어 국세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려한다면 101만5000원을 결제해야 했던 것이죠. 도입 이후 매년 이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문제가 이 동네, 저 동네 논쟁거리로 다루어졌지만 '아무 결론도 없이' 지금껏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2018년 납부수수료 인하로 지금은 신용카드의 경우 0.8%, 체크카드의 경우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참 이상합니다. 일반 음식점 등에서 식사비를 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는 얼마가 됐든 음식점이 부담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현행 여신금융전문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4항 규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를 감안하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받는 국세청이 가맹점 입장이기 때문에 여전법상 수수료는 국세청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5항)과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서 서로(국세청-카드업계) 앓는 소리만 하는 와중에 납세자들이 지금껏 부담을 떠안아 왔던 겁니다(2022년 기준 1600억원 이상의 납부대행 수수료 발생). 

이제는 이 문제를 전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해결을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10여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했으니 이제는 됐지 싶습니다.  

아무리 납세자들이 집단화된 목소리 내지 않는다고 해서, 먼 산 불구경하듯 바라보고만 있지말고 정부와 카드사 모두가 윈윈하면서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 해결책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하물며 카드사들도 신용카드 납부제로 손해를 보면 봤지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니 더더욱 현행 체계를 고쳐 이익을 내든, 손해폭을 줄이든 해야하지 않을까요? 

지방세 부분에 있어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가 제로인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납부 대행기관인 카드사가 '신용공여방식(일정 기간 -최장 40일- 세금 납부액을 카드사가 운용해 수수료를 대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측이 다 윈윈인지 딱히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국회에 일정 수준 이하 규모의 영세사업자들이 국세를 카드로 낼때 수수료를 면제하되, 국세납부대행기관(굯이 그 수수료만큼(또는 그 이상을) 수익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세액을 일정기간 동안 운용(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말이 나온 것, 복잡성을 제거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사업자 규모 구분 없이 전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용대상을 넓힐 수 있도록 차후 정기국회에서 긍정적인 입법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어차피 신용카드가 긁히는 순간, 그만큼의 돈이 세금으로 확보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달 남짓 국고에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세수 수치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적다는(카드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측면에서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는데 반대할 만한 근거가 충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어도 외면하지 않고 신용카드 긁어가며, 제때 부족하지 않게 성실히 세금을 내려는 납세자들에게 보다 친화적인 납세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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