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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4000억, 또 고액체납자 명단에…1만1009명 공개

  • 2025.12.12(금) 12:00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수도권 거주 체납자 전체의 72%…금액 5조

과거 '한국의 선박왕'으로 불렸던 시도상선의 권혁 전 회장을 비롯해 '2억원이 넘는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2일 올해 새로 고액·상습체납자로 확인된 1만1009명(개인 6848명·법인 4151개)의 인적 사항을 공개(국세청 홈페이지→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당초 명단공개 대상자는 1만2165명이었지만, 분납으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액이 2억원 이하로 낮아진 1156명은 명단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을 체납자의 이름(법인은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 요지가 공개 항목이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7조371억원이다. 개인 기준 체납액이 2억~5억원 구간에 있는 체납자가 5350명(1조5872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78.1%를 차지했다. 법인도 같은 구간에서 체납자 비율(3241개, 77.9%)이 가장 많았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770억원(72.1%)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나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체납자"라며 "이들 중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국세청]

이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 시도상선 전 회장(공개대상 상호명 시도홀딩)으로, 그는 종합소득세 등 3938억원을 체납했다. 2020년, 증여세 등 체납(22억원)으로 이름을 올린 권 회장은 여전히 공개 대상이다. 

체납액 상위 10위권에 최은태(제우스1호 투자조합·체납액 538억원)씨, 신동욱(452억원)씨, 강경완(주식회사 붉은악마·403억원)씨, LI GUANG FAN(한중신속무역·281억원), 박상진(블루홀·178억원)씨, 서정주(올뉴·176억원)씨, 이락범(171억원)씨, 최성환(씨앤엘·169억원)씨, 김성태(165억원)씨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나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체납자"라며 "이들 중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 가운데서 종소세 등 1537억원을 체납한 시도탱커홀딩(대표자 권혁)이 체납액 1위였다. 시도홀딩(권혁)과 Cido Car Carrier Service Ltd(권혁)가 종소세·법인세 등 국세를 각각 1534억원, 1315억원 체납해 뒤를 이었다. 권 회장과 관련된 체납액만 무려 8000억원이 넘는 셈이다.

현재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징수금액(지급률 5~20%)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징수금액이 30억원일 때는 4억2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으며, 최대한도인 30억원을 받으려면 징수금액이 545억원을 넘겨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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