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하늘의 별 따기' 포상금…부동산 탈세신고센터 실효성은?

  • 2025.11.05(수) 08:00

주파라치(음주운전), 쓰파라치(쓰레기투기), 학파라치(불법과외) 등 각종 다양한 파라치들이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단연 인기 있는 건 '세파라치(탈세고발)'입니다. 세파라치는 탈세 사실을 신고하면 탈루액의 5~20%, 최대 4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탈세만을 겨냥한 '신고센터'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를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겠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만든 이유 

탈세 신고에 센터라는 간판도, 부동산만 콕 짚은 것도 이번에 처음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도 탈세 제보 제도는 있지만, 부동산 탈세 적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고센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대책이 고가주택에 대한 금융·세금 규제를 담고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도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세세하게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꺼낸 게 탈세 신고센터였죠. 부동산거래는 가족 간 증여, 갭투자, 차명 거래 등 내부 정보 없이 적발하기 어려운 탈세유형이 많습니다. 행정 검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감시망을 넓히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그만큼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탈세 양상이 심각해졌다는 방증일 겁니다. 

부동산 탈세, 어느 정도나 적발될까

현재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전산 정보를 받아 보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이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적지 않게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보받아 조사한 탈세 의심 건수는 2020년 4711건, 2021년 4480건, 2022년 4446건, 2023년 3904건, 2024년 3719건으로 매년 상당량 적발되고 있습니다.

탈세 제보에는 조세 탈세와 부당 환급 제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타인 명의 사업장 신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행위 제보 등도 있는데요. 작년 한 해 접수된 탈세 제보는 1만8928건이었습니다.

이런 제보로 거둬들인 세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작년 1만8888건의 제보자료를 처리하면서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부과세액)은 5322억46000만원이었습니다. 전체 탈세 제보의 16% 가량이 세무조사나 현장 확인 등 과세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파라치는 돈 얼마나 받을까

납세자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이를 모두 적발하는 데 행정력 한계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의 자발적 협조가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국민의 협조로 징세 행정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그 대가를 지급합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제도'를 통해서죠. 

탈세 제보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거래 과정(취득, 보유, 양도 등)에서 발생하는 탈세 행위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①고가주택 취득 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②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③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후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대리 상환해 탈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죠. ④세대분리·위장전입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다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제보자가 앞선 사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또는 증빙)을 제출했고, 이 제보가 세금 추징으로 이어졌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추징세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포상금은 탈루 세액에 지급률(5~20%)을 적용해 4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탈세 제보했는데도 포상금 못 받는 이유

탈세 제보를 했더라도 극히 일부만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건수는 2024년 310건으로, 지급액은 138억3900만원이었습니다. 전체 제보 건수(1만8928건) 중 포상금 지급 비중은 1.6%에 그쳤습니다. 제보를 과세에 활용(3086건)한 부분과 비교해도, 포상금은 지급률은 10% 수준입니다.

이는 포상금 지급 잣대를 '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보자료가 추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부동산 탈세 제보라면, 조세 탈루나 부당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소가 적혀 있어야 하죠. 

이 포상금을 놓고 제보자와 국세청의 다툼도 적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에는 관련 쟁점 사건이 다수 제출됐었는데,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거나 무실적으로 이어지는 제보가 많아 대부분 국세청의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탈세 사실 제보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탈세 제보 의욕을 떨어뜨릴 만큼 엄격한 기준은, 자발적 참여에 기대는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오히려 무색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