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세무서비스 기업들이 국세청 인프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접근 기업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2025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간 세무 플랫폼의 국세행정 인프라 활용에 따른 문제와 대책, 국세청 인공지능(AI) 도입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였다.
이날 포럼에서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본부장은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이 납세 편의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납세 협력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국내외 관리 사례도 함께 검토됐다.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는 세무대리인과 플랫폼이 국세청에 사전 등록·신고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국세행정 인프라에 접근하도록 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국과 호주는 개인정보 스크래핑을 고위험 행위로 규정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 소개됐다.
포럼 참석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국세행정 인프라 접근 기업에 대한 인증 및 기록 의무화, 그리고 접근업체의 IP 수집·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스크래핑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된 API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세행정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API 운영 비용을 반영한 수수료 부과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세행정 AI 기술 도입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세청은 일부 업무에 AI를 시범 도입해 성과를 냈지만, 인프라·전문인력 부족으로 생성형 AI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국세청 내부에 GPU 기반 AI 인프라를 구성하고, 내부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석·박사급 AI 경력직 특별채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AI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이드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판단은 참고자료에 한하고, 최종 결정은 인간이 수행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가 국세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럼에서 제시된 제언들을 바탕으로 AI 국세행정을 더 내실 있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