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배우 이하늬 씨와 소속사인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소득세 등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하늬 씨가 소득에 대해 탈세했다는 의혹과 비난의 여론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세무전문가의 시선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하늬 씨 소속사의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과세 근거를 살펴보고,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를 활용한 절세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알아본다.

이하늬는 왜 60억이나 추징을 받았을까?
(연예인들의 과세방식) 우선,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계약관계는 일반적으로 전체 매출액을 소속사가 인식한 이후 해당 연예인의 매출과 관련한 비용을 공제 한 후, 남은 수익에 대하여 일정한 수익분배비율(예를 들어, 연예인 8, 소속사 2)로 정산하여 연예인에게 수익의 80%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고, 연예인은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명 연예인이 고소득자인 점을 고려하면, 10억원 이상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45%(지방세 포함 49.5%)에 육박하는 높은 세율로 납부하게 된다. 문제는 분배받은 소득은 이미 매출과 관련하여 모든 비용을 소속사에서 공제한 이후이고, 추가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많지 않기에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5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보면 간단하다.
(법인을 활용한 절세방안) 이처럼 지방세 포함 50% 세율을 납부하던 연예인들에게는 법인의 9% 또는 19%라는 세율은 매력적으로 보이면서 합법적인 유일한 절세방안이었다. 즉, 연예인의 소득을 법인으로 분배받는다면, 2억원까지는 9%, 200억원까지는 19% 세율로 적용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법인의 20.9%의 세율과 개인의 49.5%의 세율차이인 28.6%를 아낄 수 있는 수단이었다.
연예인의 연간 정산금액이 20억원이라면 5억7200만원, 50억원이라면 14억3000만원의 세액 차이가 난다. 10년이면 57억원과 143억원이라는 세액 차이가 발생하므로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건물 하나를 더 살 수 있는 차이가 나게 된다.
(1인 기획사 설립 후 계약서의 변경) 한동안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였다는 기사를 심심치않게 볼 수 있었다. 배우들의 경우 대중들에게 소속사 이름이 매칭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돌의 경우 대형기획사의 소속 가수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에 1인 기획사 설립 이후에도 종전 기획사와 계약을 유지하는 형태를 보였다. 대중들은 홀로서기를 한 것인지, 종전 기획사에 계속 소속된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바로 위와 같이 본인 지분 100%의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기획사와 신설 법인이 계약을 하는 형태로 하여 소득분배를 연예인 개인이 아닌 법인이 받는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용어가 혼동되지 않도록 연예인이 원래부터 소속된 소속사를 '당초 소속사'로 칭하고, 연예인이 본인 지분 100%로 설립한 법인을 '신설 법인'이라 칭하겠다.
(개인의 소득인가 법인의 소득인가) 이제 쟁점은 단순하다. 당초 소속사로부터 분배받는 소득은 신설 법인의 법인 매출인가, 아니면 연예인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가이다. 그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①계약 당사자들이 그 주체를 누구로 인식하였는가 ②신설 법인은 실재하고 계약서상 용역의 제공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③법인격을 남용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한 것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에서 법인으로 계약의 주체를 변경할 사정이 특별히 존재하는가 여부라고 생각한다.
유사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주장하였던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연예인이 제공하는 연예용역은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연예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유명연예인의 출연용역은 부대체적이고, 일신 전속적인 용역"이라는 점이다. 이하늬 씨가 영화에 출연하여 받는 소득은 배우 이하늬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대체할 수 없고 일신전속적인 용역이므로 이하늬 개인의 소득이고,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용역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호프프로젝트가 분배받은 정산금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인하고 이하늬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법인간에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관련 본세 및 가산세도 부과되어 그 합계가 60억원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인 기획사 활용 절세에서 주의할 점
(계약당사자 확정) 결국, 중요한 점은 계약 당사자들인 당초 소속사와 연예인이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인식하였는가이고 보통 아티스트들은 당초 소속사와의 계약서 뿐만 아니라 여러 광고계약이나 작품출연과 관련한 수많은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그 모든 계약서 작성시 과연 그 주체를 누구로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법률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세무컨설팅만을 고려하였다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로 당초 소속사와 연예인간의 전속계약서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계약서 형태는 그대로인데 신설 법인을 설립한 이후 계약서의 명의만 아티스트에서 신설법인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아티스트 개인에서 신설법인으로 계약서 명의만 바꿔놓았을 때, 과연 이 전속계약의 주체를 신설법인으로 인식할 것이냐 아티스트 개인이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근거서류의 마련)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초 소속사의 실무진들의 인터뷰등이 이루어지는데, 계약서 주체를 아티스트로 인식하는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와 계약을 진행하는지 여부와 당초 소속사에서 제공하는 아티스트 관리 용역 외에 신설법인이 별도로 아티스트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무엇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했다.
즉, ①신설법인의 대표이사와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는 이메일 기록등이 존재하고 ②당초 소속사에서는 제공하지 않았던 아티스트에 대한 관리용역등을 신설법인이 제공할 필요성과 실제 제공한 내역 ③신설법인이 기존 아티스트와 동일시 할 수 없도록 1인 법인에 1인 아티스트만이 매칭되어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아티스트를 추가로 영입하여 법인격을 형해화 할 수 없도록 대비한다면 방어논리를 마련할 수 있다.
(신설법인의 용역사실 마련) 문제는 이러한 신설법인의 주주는 가족구성원인 경우가 많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이사나 임원으로 급여처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근로제공사실 등이 없음에도 급여처리 등이 이루어지는 문제와 함께 앞서 말한 신설법인이 실제로 아티스트에게 별도로 법인으로서 아티스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개인이 아닌 법인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법인이 아티스트를 위한 그 어떠한 독자적인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초 소속사가 모든 연예인 관리를 하고 결국 신설법인은 도관으로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법인으로 인격만 활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리한 요소) 또한, 아티스트가 당초 소속사 외 다른 여러 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계약당사자를 아티스트 개인으로 인식하였는지 아니면 신설법인으로 인식하였을지에 대하여 아마 당초 소속사나 아티스트 개인이 계약당사자로만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 외 다른 계약서에서는 신설법인이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제작사나 광고주와의 계약에서도 당초 소속사랑 아티스트 개인 외에도 신설법인도 계약서의 주체로 같이 명시되며 계약의 당사자로서 신설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도 인식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하는 부분도 있다.
향후 진행 방향과 시사점
이하늬 씨의 세금 60억원 추징 보도 이후에도 배우 유연석 씨의 70억원 탈세 논란 및 배우 조진웅 씨의 11억원 추징에 대한 기사가 추가로 나왔다. 연예인들의 법인을 활용한 절세는 모든 비용을 차감하고 정산받는 연예인들의 특성상 추가로 비용처리 없이 정산금액 대부분에 대하여 50%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절세방안에서 고려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개인과 분리되어 별도의 법인이 실재하고 기존과 다른 형태의 거래형태와 용역제공이 존재하였다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법인에 모든 자금이 들어가 있고, 법인에서 개인으로 자금을 이전할 때 배당이나 급여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추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개인이 단독으로 세금을 낼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맞다.
하지만, 법인을 활용한다면 개인으로의 배당이나 급여는 최소화하고 낮은 법인세만 내면서 법인자금을 스노우볼로 굴려가면서 건물 취득이나 투자로 이어진다면 최종 세부담은 더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법인세를 납부한 것은 다 환급해주고 개인으로 세금을 냈다면, 현재 법인명의로 된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는 개인이 법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사후적으로 형식과 세법상 실질을 다르게 본 것을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법인을 활용한 절세를 고려한다면, 세법적인 계산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응하려면 어떤 문서들을 사전에 마련해가면서 진행을 해야하는지도 같이 검토하고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마련하지 않는 자료들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컨설팅은 반드시 세무조사와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안원용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세무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국내 최대 세무법인 다솔의 상무이사로 양도, 상속, 증여 및 법인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면서 법률사무소 다솔 대표변호사로 법률문제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