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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어설픈 절세 컨설팅에 '매운맛 추징' 피하려면?

  • 2025.03.21(금) 07:00

방준영·박지연 세무회계 여솔 공동대표세무사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서 여러 절세 방법이 유행한다. 유튜브와 블로그에는 가족법인 설립, 해외 이주를 비롯해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한 차용증 작성 등에 대한 조언이 넘쳐난다.

하지만 '절세'만을 목적으로 접근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해 계약관계 등 형식과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했다가, 오히려 추징당하는 사례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배우 이하늬·유연석 씨의 사례도 법인을 설립 과정에서 갖춰야 할 계약관계나 서류 등을 갖추지 않아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를 철저하게 들여다보면서, 이에 대한 이슈도 뜨겁다. 조사가 무사히 넘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차용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절세를 위해 국외전출세까지 내고, 해외 이주를 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많다. 절세를 하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셈이다.

세무회계 여솔의 공동대표인 방준영·박지연 대표세무사를 만나 자산가들의 후회 없는 절세법에 대해 들어봤다.

방준영·박지연 세무회계 여솔 공동대표가 법인 절세전략과 상속·증여 세무조사 트렌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대덕 기자]

Q. 과거부터 절세 트렌드로 '법인 설립'이 유행했다. 지금도 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배우 이하늬·유연석 씨가 거액을 추징당하면서 법인을 통한 절세 방법이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다. 법인을 통한 절세전략, 유효한 것인가?
  이하늬·유연석 씨의 사례는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을 국세청에서 부인하고 개인소득으로 과세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매출이 법인이 아닌, 개인소득이라고 본 것이다.

흔히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고액자산가들은 개인소득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말을 한다. 세금 차이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많은 세무사들이 신규법인 설립 컨설팅을 진행한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오히려 색안경을 끼고 1인 법인 또는 가족법인을 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조세회피 의도를 가지고 만든 법인, 즉 페이퍼컴퍼니인지를 주로 본다. 법인을 설립할 때, 단순히 법인세와 소득세율만 보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면 국세청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법인이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정확한 계약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연예인 등 아티스트가 법인과 계약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해 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제3자와 계약할 때처럼 계약설정을 문제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 계약관계 설정,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는다.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다보니,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1인 기획사(법인)를 설립할 때 그냥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안 된다. 연예인의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을 해야한다. 이는 관할 지자체 인허가 사항이다. 사전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한 교육도 받고 인허가 등록도 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하늬 씨의 사례에서 이러한 형식을 제대로 갖춰 놓았는지 의문이다.

형식을 제대로 갖춰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타인과 함께 일하는 것을 꺼려 한다. 

그래서 가족들이 일을 많이 해주는데, 국세청은 제3자를 채용하는 것보다 더욱 엄격하게 본다. 국세청의 논리는 일반적인 기획사(법인)가 연예인 또는 직원이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다.

또한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면 필요인력이 있다. 해당 업종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임원으로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인적구성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

법인을 설립할 때 제대로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제가 대리한 세무조사 건의 경우, 국세청이 유명한 운동선수가 법인을 활용해 탈세했다고 보도자료부터 내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형식과 내용을 모두 갖춰놨기 때문에 완벽하게 소명해서 한 푼도 추징당하지 않았다.

Q. 법인의 외형과 실질을 모두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세금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 이를 완벽하게 컨설팅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 세무대리인을 잘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
  중요한 것은 세무대리인이 과거에 무엇을 세무대리했는지 이력을 잘 파악해야 한다. 또한 어떤 방법을 활용했을 때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를 숫자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 형태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지를 봐야 한다.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실력이 안되거나, 바빠서 여력이 되지 않아 못하는 분들이 있다. 

국세청에서 하는 상담을 생각하면 쉽다. 국세청에서도 국세상담을 해주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단서가 붙는다. 상담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담은 납세자 입장에서 소용이 없다. 세무대리인이 이런 상담을 한다면, 고객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저희는 고객 인터뷰를 많이 한다. 상속·증여만 놓고 보더라도, 고객이 100명이라면, 100명 모두 처한 환경이 다르다. 개인사나 가족사는 고객들이 말하기 어려워 하지만,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고객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나오기도 한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상상력을 펼쳐서 새로운 절세 방안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방 세무사는 법인을 통한 절세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관계 등 법인의 형태와 실질을 완벽하게 갖춰 놓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Q. 법인 설립을 통해 소득세 절세도 가능하지만, 상속·증여 플랜까지 설계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안다. 법인으로 어떤 세목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법인의 절세 효과를 단순히 법인세와 소득세율만 비교해서는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권 평가를 해서 법인에 매각을 하면, 기타소득세로 부과가 된다. 기타소득세는 필요경비를 60%까지 인정해주는데, 사업소득세와 바교해서 절세 효과가 크다.

이에 더해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가족을 법인의 주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있다. 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간다. 만약 가치가 오른 자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을 설립해 가족을 주주로 참여시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물론 법인을 설립할 때 증여세를 내는 부분도 있지만, 향후 자산 가치 증가로 봤을 때는 나중에 증여하는 것보다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다.

중요한 것은 법인의 정확한 형태가 갖춰지고 실질이 있어야 한다. 이건 제대로 가이드를 받아야 한다. 세무대리인들도 어떤 절세 효과가 있는지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와 실질을 갖춰야 하는지 컨설팅을 해야 한다.

사실 소득세 절세를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절세를 위한 법인 설립 컨설팅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지 않는다. 

고객 입장에서는 소득세와 증여세 절세 및 세금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컨설팅 보고서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Q.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해외 이주가 유행을 했었고, 지금도 이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다. 해외 이주를 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고 결정해야 할까?
  이주를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이다. 대부분 교육이나 상속세 절감 목적으로 이민을 가는데, 젊은 분들이 가면 적응이 빠르다.

하지만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면, 이주를 갔더라도 건강이나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이다.

해외 이주 선호 국가는 유행처럼 돈다. 유행에 따라 싱가포르나 파나마에 이어 최근에는 두비이도 가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해외 이주를 하기 전에, 1~2년 정도 살아보기를 추천드린다.

두바이는 겨울에 가면 좋지만, 7월에 가면 아침 기온이 40도다. 모래폭풍이 불 때 가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절세도 중요하지만, 내가 거기서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지가 더 중요하다.

미국으로 이주하면 다른 나라와 달리 국적지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납세협력 이슈가 생긴다. 절세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 캐나다는 상속세율이 낮지만, 소득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방 세무사는 세금 문제로 해외 이주를 고민하기 전, 이주할 나라에 먼저 가서 1~2년 정도 살아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대덕 기자]

Q. 해외 이주한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비거주자 이슈다. 세금 때문에 해외로 이주했더라도, 가족을 보기 위해서 또는 건강 문제로 한국을 자주 오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 비거주자 이슈가 생긴다. 무엇이 문제일까?
  저희는 운동선수들의 세무대리를 많이 하다 보니, 비거주자 사례에 대해 많이 다뤄보게 됐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법 구조상 자의적인 해석이나 분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비거주자 판단을 과세관청이나 국가기관이 사후적으로 개입해서 문제가 생긴다.

사전에 이를 판단해줄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비거주자와 관련한 세무이슈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차라리 영국처럼 거주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영국은 SRT라고 해서, 법정거주자 테스트를 통해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한다. 이 테스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세법에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과세한다. 거주자는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다만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머물거나 경제 활동의 중심이 국내라면 거주자가 될 수 있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슈 중 하나다.

Q.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이 국외전출세다. 이중과세 문제부터, 국내로 다시 돌아와도 환급을 해주지 않는 문제도 생기는데 상속세 플랜을 어떻게 짜야 하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려고 하다보니,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만들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상속세 때문에 해외 이주를 하더라도, 국외전출세를 내고 가야 한다. 국외전출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 과세권 일실을 우려해 만든 제도로, 법령에는 환급해주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힘들다. 미국은 국외전출세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지 않는다.

더구나 비거주자가 된 지 5년이 넘어가면 환급도 해주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세금 부담이 크고 살기도 힘들다고 하지만, 해외 출장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한국은 생각보다 살기 좋은 나라다. 

국외전출세까지 내고 해외로 이주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억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 번 살아보고 이주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상속세 개편도 추진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박 세무사는 유산취득세 개편과 별개로 자산가치가 늘어날 자산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Q.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발표하면서, 증여 시기를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 같다. 증여 계획이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증여와 상속을 고민하는 경우, 정부 개편안과 비교해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현행 세법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 개편안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개편안과 무관하게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정부 개편안은 면세점이 높아졌을 뿐, 세율 자체는 변함이 없다.

제3자 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전상속재산으로 합산돼 상속인의 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 개편안은 제3자 증여분에 대해 기존에 부과한 증여세만 부담하도록 해, 상속인의 부담이 사라졌다.

손주, 며느리, 사위 등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절세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정부 개편안은 2028년부터 시행되므로, 그때까지 부모님께 효도해 장수하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이 될 수도 있다.(웃음)

Q. 최근 상속·증여 세무조사의 트렌드는 무엇인가? 국세청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때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것이, 자금출처다. 그래서 차용증을 잘 작성해놔야 한다. 세무조사 때 차용증에 대해 무사히 넘어갔더라도, 국세청에서 사후관리를 많이 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3~5년이 지나도 차용증대로 원금과 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는지 철저히 사후 관리한다. 차용증 작성도 필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하는 것이다.

많은 세무사들이 2억원까지는 빌려주더라도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걸 실제로 갚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상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소득이 적은데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서 3년 안에 상환한다고 차용증을 쓰거나, 2억원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리는 것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

두 공동대표는 상속·증여 세무조사의 트렌드는 '자금출처조사'로 차용증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Q. 부동산 감정평가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감정평가 관련한 절세 팁이 있다면?
  최근에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사가 큰 이슈다. 자금출처조사는 차용증 이슈가, 시가평가는 감정평가 이슈가 있다.

세무사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저희는 선세적으로 시가평가를 받는 것을 권한다. 사후에 감정평가를 받지 말고, 신고를 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국세청으로부터 감정평가 업무를 수주한 감정평가법인이 있는데, 이런 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선제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Q. 개인의 자금출처조사를 하다가 법인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개인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다가, 조사가 법인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법인을 조사하다가 오너일가로 조사가 확대되는 사례도 있다.

주로 타깃이 되는 것이 연예인이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다.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자금의 원천이 어디인지 계속 조사를 하는데, 이때 매출누락이나 차명계좌 같은 것이 드러날 수 있다.

반대로 법인 조사를 진행하다가 가족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국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실관계의 명확성이다. 법인에 자녀가 직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정말 출근을 했는지, 연구개발(R&D) 공제를 받아서 연구소에 가봤더니 연구인력이 실제로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가족이 급여를 받는데도,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이 비용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상여까지 과세처분을 받기 떄문에 유의해야 한다. 

가족이 실제 일을 했다면, 근무했다는 근거를 남겨놔야 한다. 가족이 법인에서 근무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별도의 사업자 또는 법인을 설립해 명확한 계약관계를 갖추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박지연·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공동대표. [사진: 이대덕 기자]

☞방준영·박지연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는?
방준영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과 법제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신영증권 신탁·패밀리오피스, 한국프로축구연맹 세무자문을 맡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GWM 자문 세무사이자 김연경장학재단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연예인, 스포츠 스타 세무대리 분야 및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광교세무법인을 거쳐 2016년부터 세무회계여솔의 공동대표로 재직중이다.

박지연 세무사는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영증권, 삼성증권 등의 세무자문을 맡았으며, SC제일은행 PB사업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자산가의 상속·증여 컨설팅 전문가로 현재는 한국투자증권 GWM 자문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현회계법인을 거쳐 2016년부터 세무회계 여솔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세무회계 여솔은 세 가지 핵심 서비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TAX CFO'는 일반적인 세무대리를 뛰어넘어 고객의 최고세무재무책임자로서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름다운상속'은 가족의 화목을 지키며 자산의 세대간 이전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한다. ▲'SHERPA FOR YOU'는 히말라야 등반을 돕는 네팔 원주민 가이드 셰르파에서 착안한 것으로 세무 조력을 받기 힘든 연예인, 스포츠스타, 콘텐츠산업 종사자, 비거주자들의 가이드가 되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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