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비하는 2025년 플랜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 준비한 플랜은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나침반이 없다면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게 되겠죠.
세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증여 시기를 주저했던 사람들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 불발 이후 방향을 잃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기업가들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비한 세무조사 트렌드를 파악해야 합니다. 바뀐 세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AI는 바다를 항해할 때 나침반 대신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택스워치의 [2025년 택스 마스터 플랜]과 함께 당신만의 GPS를 만들어보세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바뀐 세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경제활동 도움은 물론 절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개정안'이 최근 국회의 벽을 넘었습니다. 여야 간 의견 조율 실패로 정부안보다 상당히 후퇴했지만, 그래도 잘 살펴보면 '파격적인' 세제지원 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저출생 대응'이었습니다. 결혼·출산·양육에 드는 비용을 덜어주겠다는 것이죠.
가족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도 변화해, 자산가들의 절세 전략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택스워치는 뚜렷한 세금 변화가 있는 주요 세법 개정 사항 6개를 정리했습니다.
내후년까지 결혼하면 세액공제 100만원
우선 결혼세액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결혼하면 정부로부터 축의금을 각자 5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했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에 절세 효과가 더욱 큰데요.
이 공제는 초혼·재혼 구분이 없으나,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배우자 양쪽 모두 공제를 적용받는다면 100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한 것이죠. 만약 올해 결혼한 근로소득자라면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출산 축하합니다" 기업 지원금 비과세
"자녀를 낳으면 1억원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모 건설사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직원에게 지급해 화제가 됐었죠. 하지만 지원금에 대한 세금 문제가 뒤따르면서, 세금이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세법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가 해당합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인 올해 지원금을 줬더라도, 자녀의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라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기업이 직접 지급할 땐,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또 지원금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할 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이 많을수록 '13월의 보너스' 두둑
자녀 수에 따라 적용하는 세액공제 금액도 커졌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만 8~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해당하는데요. 기존엔 첫째는 연간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 이상은 1인당 30만원의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첫째는 연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상은 4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만약 두 자녀를 뒀다면 세액공제는 55만원으로, 종전보다 20만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적용 시기는 올해 소득이 귀속되는 2025년 연말정산이 아닌,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개정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 수혜는 2026년 연말정산부터 누릴 수 있겠네요.

법인세율 10%p 올렸다…가족법인 세부담 커져
가족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나 가족들이 반드시 챙겨봐야 할 개정 사항도 있는데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족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이 10%포인트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족법인에 적용되는 최저 세율은 9%(과세표준 구간 2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최저 세율 구간이 '과표 200억원 이하, 19%'로 확 오릅니다.
만약 부동산임대업 가족법인이 경비 등을 제외하고 한 해 2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 해보죠. 현재라면 법인세로 약 1800만원을 내면 되는데, 앞으론 3800만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세율 측면에선 법인이 개인기업(6~45%)보다 유리하지만, 연 소득이 2억원을 넘지 않는 가족법인이라면 절세 전략의 수정이 필요해 보이죠.

'직원 할인' 과세…어디까지 비과세 일까
현재 주요 기업은 가전, 자동차, 항공권 등 자사 제품(또는 서비스)을 임직원이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복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일부 기업은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원천징수 해 왔으나, 명확한 세법 규정이 없어서 기업 간 해석이 제각각이었죠.
내년부턴 종업원에 대한 할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종업원 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또는 용역)를 시가보다 할인해서 공급받을 때 할인받은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할인 금액 중 '시가의 20%,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되는데요.
현대자동차 직원이 4000만원의 차량을 25% 할인 혜택을 받아서 구매(3000만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할인 금액은 1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800만원(4000만원×20%)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800만원과 240만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보는데요. 이 계산식에 따라 근로소득세(직원 할인 금액-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이 됩니다.

고가 건설기계 처분때 세부담 줄어든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선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데요. 건설기계라면 2018년 1월 이후 취득분(2020년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간 업계에선 '고가의 건설장비를 1대만 보유·대여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부가액이 낮은 건설기계 처분시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급증한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새로운 건설기계를 사려면 기존 낡은 건설기계의 처분이 필요한데, 세부담으로 인해 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년부턴 건설기계 처분 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다른 건설기계를 살 경우, 처분이익에 대해 4년간 분할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생깁니다.
2020년 건설용 크레인을 2억원에 구입해 사용하다가, 2025년 해당 기계장치를 1억원에 처분했다고 예를 들어보죠. 기존엔 처분 시점에 1956만원(세율 35% 적용)을 일시 부담해야만 하는데, 앞으론 4년간 1032만원(세율 15% 적용)을 분할 부담해도 됩니다. 정리하면, 연간 60~324만원을 분할·납부하면서 총 924만원의 세부담이 완화되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