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연간 22조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을 통해 세금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공인회계사들의 '회계감사' 영역이었던 민간위탁사업 외부검증 제도를 세무사 1만7000여명이 참여하는 '사업비결산서 검사'로 전환해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사들이 철저하게 사업비결산서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을 1만7000여명의 세무사 회원에게 배부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최근 민간위탁조례를 개정하여 기존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위탁 사업의 외부 검증을 더욱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이 아니며, 세무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해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세무사의 민간위탁사업 세출 검증 작업이 정당하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은 연간 22조원 규모에 이르며, 그 동안 공인회계사들이 외부검증을 맡아왔다. 임채철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는 "세무사와 회계사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민간위탁 및 보조금에 대한 세금낭비를 제대로 막고, 국민의 회계비용을 대폭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