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기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본떠 만든 '고향사랑기부금' 얘기다. 만약 1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으로 고스란히 돌려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지역 특산품)까지 챙길 수 있으니, 해볼 만한 기부인 셈이다. 실제 연말정산에서 이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직장인은 1년 새 20만명 넘게 늘었다.

고향사랑기부, 실제 얼마나 하고 있을까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시행된 건 2023년부터다. 지역에 기부를 유도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다만 자신이 사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라면 서울 자치구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65만589명이었다. 같은 해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가 2107만8535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근로자의 약 3%만 고향 기부에 참여한 셈이다.
아직 기부 참여율은 낮지만, 증가 속도는 빠르다. 2023년 42만128명이었던 공제 인원은 1년 새 23만명 넘게 늘어 약 55% 증가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약 96%인 62만3361명은 결정세액이 있었다. 이들 근로자를 기준으로 소득별 기부 현황을 살펴봤다.
공제 인원이 가장 많은 소득구간은 총급여 6000만~8000만원으로, 15만2498명이 세액공제를 받았다. 결정세액이 있는 공제자 4명 중 1명꼴이다. 이어 1억~2억원(12만7874명), 8000만~1억원(11만7700명) 순으로 많았다.
한 사람이 받은 세액공제는 평균 약 9만2000원이었다. 2023년 평균 9만2480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기부자는 크게 늘었지만 1인당 세금 혜택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일부 소득구간은 공제 인원이 있는데도 공제세액이 '0'으로 표시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공제액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통계가 백만원 단위로 작성돼 그보다 적은 금액은 표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뭐가 좋을까
앞서 확인한 1인당 평균 공제액을 감안해 10만원을 기부한다고 해보자. 기부한 10만원은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최대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당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이다. 10만원을 넘겨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받는다.
기부할 지자체를 정할 때 답례품이 선택 기준이 되기도 한다. 매년 고향사랑기부를 한다는 한 국세청 관계자도 "기부하기 전 이음몰(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부터 살펴본다"며 "어차피 10만원은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기부 절차도 어렵지 않다. 고향사랑e음에 가입해 기부할 지자체를 고르고 기부금을 낸 뒤, 받은 포인트로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하면 된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과 연계돼 연말정산 때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 제출할 필요도 없다.
65만명이 먼저 해봤지만, 아직 직장인의 97%는 참여하지 않은 기부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10만원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