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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더 낸 4687명…신청도 안 했는데 환급

  • 2026.11.03(화) 12:00

국세청, 5년간 기본공제 누락분 21억원 직권 환급

# 주식을 팔고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로 180만원을 낸 A씨. 그런데 알고 보니 세금을 75만원이나 더 낸 상태였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빼주는 ‘기본공제’를 빠뜨렸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A씨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신고 내역을 확인해 환급가산금까지 포함한 약 79만원을 돌려줬다.

국세청은 A씨처럼 기본공제를 빠뜨려 주식 양도세를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총 21억원을 환급했다고 3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로, 1인당 최대 환급액은 약 79만원이다.

주식 양도세 신고 절차가 복잡한 것도 기본공제를 빠뜨리는 이유 중 하나다. 국내 주식은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국외 주식이나 국내·국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합산할 때는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본공제 제도를 모르거나 착오로 공제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공제를 누락한 후 세금을 더 낸 사례가 다수 확인됐지만, 관련 경정청구는 적었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환급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기본공제 반영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사례. [출처: 국세청]

국세청에 환급계좌가 등록돼 있다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가 없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계좌로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된다.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된 다음 달에 국세 환급금의 10%가 자동으로 환급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기본공제를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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