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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관세법인 "할당관세, 통관 이후까지 점검해야"

  • 2026.10.29(목) 12:31

할당관세 실무 긴급 설명회
관세청 조사 사례 통해 기업 대응 방안 제시

대문관세법인은 지난 28일 '2026 할당관세 실무 긴급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기업이 수입 거래 전후에 확인해야 할 사항과 실무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관세청 조사 이후, 할당관세 업무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관세청 조사·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과 대금 지급, 물품 반출, 재고·판매 등 통관 이후까지 관리해야 할 사항을 다뤘다.

첫 발표를 맡은 신민호 대표는 최근 관세청 조사 사례를 통해 할당관세 물량 확보 방식과 실제 수입자, 수입가격·자금흐름, 통관 이후 공급 여부 등을 주요 점검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신 대표는 "추천서를 받거나 수입신고가 수리됐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전반의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고서상 수입자뿐 아니라 실제 계약과 대금 지급, 재고 부담, 판매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가 지난 28일 '관세청 조사 이후, 할당관세 업무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대문관세법인]

이어 이한진 관세사는 추천 신청 전부터 통관 이후까지 기업의 업무방식을 정비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구매·재무·통관·물류 부서가 각각 보유한 자료를 하나의 거래 단위로 연결하고, 담당자별 점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냉동 닭고기 수입 사례를 통해 보세창고 안에서 물품을 판매했더라도 구매자의 실제 반출 일정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부서 간 기한 관리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민범 관세사는 관계회사 간 거래와 수입 명의, 선하증권 양도, 통관 후 재판매 등에서 주의할 사항을 설명했다.

관계회사 거래나 선하증권 양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과 자금흐름, 재고 부담, 이익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명의만 빌리는 등 거래의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 보완에 그치지 않고 거래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추천서 유효기간과 제출 시점, 수입신고·반출·공급·보고 기한 등을 구분하고, 건별 관리표와 사전 알림을 활용해 기한을 관리하는 방안 등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체크리스트와 관리 사례도 제시했다. 

신 대표는 "개별 담당자에게 의존하던 할당관세 업무를 부서 간 공동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통관 이후까지 점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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