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국내 주요 회계법인과 로펌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지난 1년간 추진한 세무조사 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세무조사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무법인 10곳과 '세무조사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4개 회계법인과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세종·광장·율촌·화우 등 6개 법무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개선 성과는 뚜렷했다. 우선 지난해 10월부터 조사관이 기업에 머무는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하고, 국세청 사무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확대했다. 그 결과 현장 상주기간은 평균 52일에서 33일로 19일 줄었다. 올해 9월 기준 약 36.5% 감소한 수치다.
특히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다. 올해 4월부터 도입한 제도다. 지난 9월까지 발송한 시기선택제 안내문 3873건 가운데 88%는 납세자가 1순위로 희망한 시기로 조사 일정이 결정됐다.
또 올 4월부터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탈루유형 10개를 중점검증항목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무조사 방식의 변화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고, 세무대리인도 쟁점 검토와 자료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①현장 상주조사가 종료되면 조사관이 실질적으로 조기 철수할 수 있도록 하고 ②국제조세 분야를 포함해 중점검증항목 공개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장 상주조사가 종료되면 단순히 조사요원이 복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며 "기업이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업종·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추가 공개해 기업들이 세무상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등 세무조사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회계·법무법인 등 현장의 의견을 조사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세무조사 방식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