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플랫폼의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한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된 지 넉 달 만에 첫 형사고발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지엔터프라이즈 대표를 세무사법(제20조의3) 위반 혐의로 서울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비즈넵이 마치 직접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반복했다는 게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된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세무플랫폼이나 영리기업이 세무대리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직접 세무대리를 한다고 광고하는 경우뿐 아니라 소비자가 그렇게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 광고까지 규제 대상이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무사회가 문제 삼은 대표적인 광고는 비즈넵의 '환급바다' 캠페인이다. 비즈넵은 TV와 유튜브, SNS 등에서 "사장님 세금 환급은 비즈넵으로", "환급바다 가시죠!"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세무사회는 이 같은 표현이 비즈넵이 직접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균 환급액 906만원', '1인 평균 906만원 수령' 등의 표현도 문제 삼았다. 일부 이용자의 환급 신청액을 일반적인 환급 실적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기장 서비스인 ‘비즈넵 케어’ 광고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세무 자료 이관까지 비즈넵 케어가 책임집니다', '세무 전문 담당자가 1:1 배정되어 관리해 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실제 세무대리 수행 주체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표시했다는 게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세무사회는 해당 광고가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무사회가 인용한 광고캠페인 집행 결과에 따르면 환급바다 캠페인은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세무사법 시행일인 6월 24일 이후에도 약 69일간 광고가 이어진 셈이다. 광고 노출 대상은 약 1019만명, 유튜브 영상 3편의 누적 조회수는 2064만회에 달했다.
세무사회는 앞서 지난 3월에도 비즈넵의 평균 환급액 광고와 공공기관 안내문을 연상시키는 광고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에도 광고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달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꾸려 자료 수집과 법률 검토를 거쳐 이번 형사고발에 나섰다.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 단장인 김선명 부회장은 "세무사의 직역을 지키는 일은 곧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는 일"이라며 "세무대리 오인광고는 납세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까지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철저한 조사와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중심으로 위법 의심 광고를 상시 점검하고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