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세무법인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환급률 1위' 등을 내세우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지난 12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국세청 고시 제2026-32호)'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시는 지난 6월 24일 시행된 세무사법상 금지 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고시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와 세무법인은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비교하거나,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 '유일', '최저가' 등 다른 세무사보다 우월하다고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산출 근거 없이 '환급률 1위' 등 업무 실적을 광고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은 광고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광고대행사나 온라인 플랫폼 등 제3자가 제작·게시·전송하는 광고를 통해 금지된 내용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세무사회도 감시를 강화한다. 지난 9월 김선명 부회장을 단장으로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꾸리고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 부당한 수임 유인 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다. TF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접수된 제보는 40여건이다. 세무사회는 제보 가운데 세무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오인 광고와 불법 세무대리 행위 등을 확인해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고·고발 등 후속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앞서 세무사법상 금지 광고 규정이 시행된 지난 6월 24일 이후 회원뿐 아니라 외부 영리기업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벌여 영업 종료와 사이트 폐쇄, 광고 삭제 등의 시정 조치를 진행해왔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세무플랫폼의 위법·과장 광고에 강력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영리기업 플랫폼의 불법 세무대리와 외부 업역 침해 시도를 철저히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넘어 세무플랫폼 자체 관리도 강화되나
세무플랫폼을 둘러싼 규제 논의는 광고에 그치지 않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관리·감독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부적절한 경비처리와 불성실 신고 가능성을 지적하자, 임 청장은 "세무플랫폼이 등장해서 세무대리업계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납세자들에게 무분별한 경정청구를 요구하고 거기서 생기는 납세자 피해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규정도 새롭게 등장한 업종이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서 재경부에 건의해 놓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문 의원은 플랫폼을 통해 대량으로 접수되는 신고를 맡은 세무사의 책임 문제도 지적했다. 한 세무사가 한 달에 약 8000건의 신고를 처리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이에 임 청장은 세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재경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