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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관세법인, 28일 '할당관세 실무 설명회' 연다

  • 2026.10.22(목) 10:29

관세청 조사 사례 중심으로 거래구조·기한 관리 점검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제공: 대문관세법인]

대문관세법인(대표 신민호)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수입·제조·유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 할당관세 실무 긴급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관세청 조사와 조세심판 사례를 바탕으로 할당관세 적용 시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과 실무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물품에 일정 기간 동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업은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할당관세 추천서 발급, 수입신고, 계약, 대금 지급, 물품 공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다룬다. 관계회사 간 수입물량 배분, 타사 명의 수입, 통관 후 재매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발표는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는 최근 관세청의 할당관세 조사 사례를 소개하고, 수입물량 확보와 대금 지급, 수입가격 결정, 통관 후 물품 공급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설명한다.

이한진 관세사는 할당관세 추천 신청부터 통관 이후까지 구매·재무·통관·물류 담당 부서별 점검사항과 자료 관리방안을 안내한다.

이민범 관세사는 관계회사 간 거래와 타사 명의 수입, 통관 후 재매입 거래 등을 중심으로 계약관계와 대금 지급, 재고 부담, 판매이익의 귀속에 따른 위험요인을 짚는다.

진정배 관세사는 추천서 제출, 수입신고, 창고 반출, 물품 공급 및 보고 등에서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기한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참석자에게는 거래방식과 부서별 관리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업무 관리 예시가 제공된다.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참가 신청과 접속 방법은 대문관세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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