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밀수 특별단속에 나선다. 개인이 쓸 물건인 것처럼 들여와 판매하거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2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불법 식의약품과 위조상품 등의 반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9월 관세청이 적발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385억원이다.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수 32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29억원 순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타인 명의를 도용해 외국산 과자를 개인용 해외직구 물품처럼 들여온 밀수업자가 적발됐다. 적발 물품은 과자 등 7만5000여개로 시가 3억원 상당이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무단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에 집중한다. 화장품과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해외직구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온라인 유통 차단도 병행한다.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부정수입물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해 식의약품이나 위조상품 의심 물품이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 삭제와 판매 활동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