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가업상속공제 1조 시대…누가, 어디서 받았을까

  • 2026.10.27(화) 15:22

업종·납세지별 가업상속공제 결정 현황보니

부모가 일군 기업을 자녀가 물려받을 때 가장 큰 문턱 중 하나는 상속세다. 세금 부담 때문에 가업을 잇기 어려운 상황을 막으려고 만든 제도가 '가업상속공제'다. 지난해 이 제도로 공제받은 금액만 1조원을 넘어섰다. 가업상속공제는 어떤 업종에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활용됐을까.

가업상속공제 혜택, 3분의 2가 제조업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가업상속공제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결정 건수는 257건,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881억원에 달한다. 공제 혜택이 집중된 건 '제조업'이었다. 

제조업에서만 143건, 공제 금액만 7000억원(7232억원)을 넘겼다. 전체 결정 건수의 절반 이상(55.6%)을 차지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3분의 2(66.5%)에 달했다. 전체 공제액 100원 중 약 66원이 제조업에 돌아간 셈이다

제조업의 공제 규모는 5년 사이 크게 커졌다. 지난해 공제액은 전년(3959억원)보다 3273억원(82.7%) 늘었고, 2021년(2548억원)과 비교하면 약 2.8배로 불어났다. 이처럼 공제액이 늘어난 데는, 업력이 긴 장수기업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도 "경영기간별 공제한도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 용어TIP!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을 오래 경영할수록 공제한도가 높아지는 구조다. 2023년부터는 경영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각각 100억원씩 늘었다. 현재 10년 이상 경영하면 최대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 다음은 도·소매업이었다. 지난해 60건에 1778억원의 공제가 이뤄졌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2021년만 해도 25건에 360억원 수준이었지만, 결정 건수는 두 배 이상, 공제액은 약 다섯 배나 커졌다. 건설업은 27건에 496억원 공제를 받았다.

서울·경기에 집중된 가업상속공제…세종은 0건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가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경기(61건), 부산(39건), 인천(15건)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만 전체의 58.4%인 150건이 몰렸다. 공제액도 서울이 3441억원으로 전체의 31.6%였다. 

다만 이 통계로는 어느 지역의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많이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기준"이라고 했다. 예컨대 서울에 거주하던 기업인이 부산에 있는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줬다면, 공제 실적은 서울에 잡히는 식이다.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의 가업에 공제가 많이 적용됐느냐다. 

부산은 2495억원으로 경기(1511억원)를 앞질렀다. 2024년 552억원에서 1년 만에 약 4.5배 늘었고, 결정 건수도 23건에서 39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대구는 결정 건수와 공제액이 비례하지 않았다. 결정 건수는 19건에서 8건으로 절반 넘게 줄었지만, 공제액은 394억원에서 847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광주와 울산은 결정 건수가 각각 2건씩 있었지만, 공제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결정 건수가 1~2건인 지역은 공제액을 공개하면 납세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며 "경정 등에 따른 공제액이 미미한 경우에도 억원 단위 통계에서는 0으로 표시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세종에서는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