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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배우자 '맞교환 고용'…국세청 칼끝 전국으로 향하나

  • 2026.10.26(월) 15:24

"원장님 배우자가 다른 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한 게 맞습니까?"

국세청이 병·의원 간 배우자를 맞바꿔 직원으로 등록하는 이른바 '급여 스와핑(교차 인건비)'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처음에는 일부 지역의 이야기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병·의원이 밀집한 서울에서도 해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3구·경기권서도 포착…전국 확대 신호탄?

택스워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세청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병·의원 간 배우자 교차 고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급명세서 등 신고자료를 대조해 의심 사례를 추려낸 뒤 해당 병·의원에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해명 요구가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사안에 밝은 세무사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 인건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반박하기 어려웠다"며 "국세청이 문제 삼기 시작하면 일이 더 커질 수 있어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단순히 인건비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근무 여부를 입증할 출퇴근 기록 등 증빙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 스와핑은 A병원장이 자신의 배우자를 B병원 직원으로, B병원장은 자신의 배우자를 A병원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면, 양쪽 병원 모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앞서 택스워치는 지난달 보도(내 아내는 네 병원에…의사들의 수상한 '급여 스와핑')에서 개별 병·의원에 대한 검증이 기획 세무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짚은 바 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세무사는 "경기권에서도 비슷한 해명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A병원장의 배우자가 왜 굳이 B병원에서 근무하느냐는 것이다. 국세청이 이런 부분을 의심하고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우자까지 맞바꾼 병원장들…세액공제의 유혹

세무업계에서는 이번 급여 스와핑 사례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의 급여를 허위로 계상해 세금을 줄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병·의원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해 소명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한 배우자는 왜 남편이나 아내가 운영하는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근무했을까. 세무업계에서 주목하는 건 직원이 늘어나면 세금을 깎아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다.

세무법인 소속 한 세무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특수관계인이라는 점 때문에 세액공제 검증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자 본인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가족을 고용한 것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다른 병원장의 배우자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이를 노리고 교차 고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세무업계에서는 이번 검증이 일부 세무서의 개별적인 움직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남3구에 이어 경기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전해지면서 국세청의 검증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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