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직원을 더 뽑거나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준다. 다만 계획대로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일자리창출 계획서나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예컨대 1차 금속 제조업은 수입금액이 180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은 1200억원 이하, 음식·숙박업은 400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이고 수입금액도 500억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법무·세무 관련 법인이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청년 1명 뽑으면 2명 인정…지방 기업도 우대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내는 기업은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보다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2%, 500억원 이상이면 3% 이상이다. 최소 1명은 더 뽑아야 한다. 청년이나 고령자, 장애인은 1명만 채용해도 2명을 뽑은 것으로 인정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강소기업도 일반 근로자 1명을 2명으로 계산할 수 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근로자 1명을 1.5명으로 인정하고,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에는 고용 증가율 기준을 0.5%포인트 낮춰준다.
투자확대 계획서를 내는 기업은 시설·설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금액을 늘려야 한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수도권보다 낮은 증가율 기준을 적용한다.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은 2027년 투자금액을 전년보다 수도권에서는 10%, 지방에서는 5% 이상 늘리면 된다.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수도권 20%, 지방 15% 이상이다.
지방에 투자하면 수도권보다 투자금액을 덜 늘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투자하는 기업도 전체 투자금액의 80% 이상을 지방에 쓰면 지방 기준을 적용받는다.
계획서만 내면 끝?…약속 못 지키면 2028년 조사
세무조사 선정 제외 혜택을 받으려면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 가운데 하나만 내도 된다.
하지만 계획서만 냈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당초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기업이 계획서를 제출해 제외됐더라도, 약속한 만큼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지 못하면 2028년(2025사업연도분)에 다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나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