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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살에 대학생 된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할까

  • 2024.02.29(목) 09:00

[새학기 절세키트]④대학생

직장인에게 2월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2월 급여명세서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하고 나면, 올해 연말정산 계획도 일찌감치 세워봐야 하는데요. 자녀를 둔 직장인은 새학기를 앞두고 몇 가지 준비할 절세 항목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부터 초·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입학 전에 각각 달라지는 절세 포인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따라 공제 규정과 한도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모르고 지나치거나 헷갈리기 쉬운 새학기 자녀 관련 연말정산 공제 팁을 '절세키트'에 담아봤습니다. [편집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녀를 보노라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막 태어났을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성인이 돼 대학생이 된다고 생각하니 대견하면서도 울컥해지는데요.

대학생이 되는 자녀 뒷바라지에 비어가는 내 지갑을 보노라면 또 울컥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수록 절세혜택을 잘 챙겨봐야겠죠.

자녀가 초·중·고등학생까지는 교육비 세액공제도 그렇게 복잡한 것이 없었습니다. 급식비나 교복구입비 등 소소한 것들만 챙기면 됐었지만,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지출하는 교육비 규모가 확 달라집니다.

자녀가 만 20세가 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나 보험비, 교육비 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20세가 넘은 대학생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만 18세에 대학에 입학했다면 만 19세까지, 즉 대학교 1·2학년까지는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20세가 되는 대학교 3학년부터는 교육비 공제만 가능한 것이죠.

쉽게 말해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만 20세 이하(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만 공제가 가능하며,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만 20세 이상이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자녀가 재수, 삼수를 했거나 뒤늦게 대학에 진학했다면 자녀 연령과 무관하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령이 30세라도,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자녀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이며 공제율은 지출한 교육비의 15%입니다. 만약 대학 등록금으로 연간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900만원에 대한 15%인 135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국외교육기관 교육비 등이며 지난해(올해 연말정산)부터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는 수험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일텐데요. 중요한 것은 횟수 제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삼수를 했다면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를 3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대학생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았을 경우 부모가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본인이 대출을 상환할 시점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대출받아 자녀에게 학자금으로 줬다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에 납부하는 석사·박사·학위논문 심사료나 항공운항, 비행실습비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챙겨도, 자녀가 늘어난 학비 부담에 조금이라도 보태겠다며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절세전략은 모두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맙니다. 자녀가 근로소득으로 총급여 500만원 이상을 벌었거나, 사업을 비롯한 종합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었다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주식투자를 해 돈을 100만원 이상 벌었다면 세액공제는 물 건너가는 것이죠.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로 연간 최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135만원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635만원 이상을 버는 것이 아니라면 연 500만원 이내로만 근로소득을 버는 것이 절세전략일 것입니다.

[새학기 절세키트] 글 싣는 순서
①취학 전 아동
②초등학생
③중고생
▶④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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