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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전 1~2월 학원비도 공제될까

  • 2024.02.26(월) 09:00

[새학기 절세키트]①취학 전 아동

직장인에게 2월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2월 급여명세서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하고 나면, 올해 연말정산 계획도 일찌감치 세워봐야 하는데요.
자녀를 둔 직장인은 새학기를 앞두고 몇 가지 준비할 절세 항목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부터 초·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입학 전에 각각 달라지는 절세 포인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따라 공제 규정과 한도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모르고 지나치거나 헷갈리기 쉬운 새학기 자녀 관련 연말정산 공제 팁을 '절세키트'에 담아봤습니다. [편집자]

아이를 어린이집에 처음 보내면 신경써야 할 게 참 많죠. 선생님은 친절한지부터 시작해서 용변은 제대로 보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낮잠은 잘 자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조금씩 적응해나가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낮잠이불을 챙기다보면 대견한 마음이 들다가 또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생애 첫 사회생활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겠지요. 

맞벌이 부부이거나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연말정산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단계입니다. 이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더라도, 추가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취학 전 아동을 자녀로 둔 경우에는 1인당 300만원 한도로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면 최대 45만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고, 자녀가 두 명이면 90만원, 자녀가 세 명이면 135만원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죠.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부모가 실제로 부담한 보육료와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보육료 내역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어린이집에 '보육료 납입 증명서'를 신청해서 발급받은 후 연말정산할 때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1년 동안 보육료로 157만3000원을 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15%)를 통해 23만5950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납입증명서 이미지(출처: 택스워치)

유치원 수업료도 물론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월 30만원씩 360만원을 유치원에 수업료로 납부했다면 연말정산에서 한도 300만원까지만 적용해서 45만원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수업료 외에 급식비, 특별활동비, 방과후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300만원 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 유치원에 납입증명서를 신청해서 연말정산 증빙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유치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이미지(출처: 택스워치)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납부한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들이 다니는 태권도장, 미술학원, 발레학원, 축구아카데미, 피아노교습소, 수학학원, 영어학원 등의 학원비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연말정산할 때 학원에서 아이의 이름이 적혀있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영어유치원에 보내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유치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이미지(출처: 택스워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원비 공제 혜택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다만,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지출한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로 적용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도 1~2월까지의 취학 전 지출 학원비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에 대한 납입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었다가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납입금액의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학기 절세키트] 글 싣는 순서
▶①취학 전 아동
②초등학생
③중고생
④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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