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2월은 두근거리는 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월 초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을 발표하기 때문인데요.
선순위로 지망한 학교에 배정이 됐다든가, 친한 친구와 같은 학교를 가게 됐다면 기쁠 테지만 그게 아니라면 실망도 하게 되죠.
어쨌든 아이들이 새 학교 입학을 앞뒀으니 부모님은 교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교복 가격 시세로 볼 때, 동복·하복·체육복을 모두 산다고 가정하면 대략 40만원이 드는데요. 셔츠나 생활복 등 여벌까지 구입하면 50만원이 훌쩍 넘기도 합니다.
부모 둘 중 한 사람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교복 구입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교복 구입비가 교육비 공제항목에 해당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 납입금액의 15%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중 교복 구입비는 연간 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의 교복 구입비로 50만원을 지출했다면 15%인 7만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 2명이 올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해 각각 교복을 구매하면, 따로따로 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됩니다.
학교에서 공동구매로 교복을 구입하거나, 교복 전문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거래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확인이 안 된다면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수학여행 등 중고생 현장체험학습에 쓰인 비용도 연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중고생 자녀를 해외로 유학보냈다면 연간 300만원까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유학을 위해 구매한 비행기 표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니 알아두세요.
국내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이 중학생 자녀를 유학보냈다면, 일정 조건을 갖춰야 국외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이어야 하고, 부양 의무자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국외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의 자비유학 자격은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로 입증이 가능하고요. 자녀와 1년 이상 국외에서 동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중고생 아이들은 공부량이 많아 시력 교정을 위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기도 하죠. 아이들의 안경·렌즈 구입비, 라식·라섹 수술비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데요.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3% 넘는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수가 있는 안경·콘택트 렌즈 비용은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되고요. 라식·라섹 수술비는 연간 한도 없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대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