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1년간 물품을 해외에서 들여온 이력이 있는 영세 사업자도 관세조사 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같은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중소기업과는 별도로 소상공인에 맞춘 완화된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관세청은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은 최근 2년간 연속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만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했다. 사업 기간이 짧거나 수입 규모가 적은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한 조치다.
관세청은 현재 중소 수출입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으로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체납자 회생지원 ▲수출환급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세조사 유예 등을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 수출 역량을 키우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올해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 기업과 금융위원회의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 원산지 인증 수출자 등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이나 전문무역상사, 관세청이 인증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범위를 제한해,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제도권 밖에 있었다.
가족·청년친화 기업엔 관세조사 유예
또한 내달부터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거나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육아휴직 제도나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해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사업장으로, 여성가족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환경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으로, 고용안정성과 복지 수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지정한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적용하던 '5000만원 이상 추징세액' 기준을 폐지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올해까지 전산 시스템 개선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내년 초부터는 온라인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 상반기 약 1300개 기업에 8300억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집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