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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비용·시간 덜 들일 묘수는?

  • 2025.03.28(금) 07:00

[프리미엄 리포트]김주석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

정부가 세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 만큼 세법 개정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책 시행 시점도 3년 뒤로 예상되면서, 그 사이 혼선과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세체계를 아예 바꾸지 않고도,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까? 상속·증여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주석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에게 정책 전환의 대안적 접근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국세통계자료를 보면, 연도별 사망자수와 상속세 과세인원을 볼 수 있다. 

2019년 사망자수는 34만5290명·상속세 과세인원 8357명(2.4%)이었으나, 2023년에는 사망자수 29만2545명·상속세 과세인원 1만9944명(6.8%)으로 사망자수 대비 상속세 과세인원 비율이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가치상승일 것이고 또한 각종 상속공제액이 그 가치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다른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상속세가 너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점차로 커져왔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상속세가 왜 많은지 상속세 제도의 어느부분 때문에 과다하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알림이 다소 부족한 듯하다. 단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세율이 너무 높다, 유산세 과세체계가 응능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현행 상속세액의 계산절차를 알아보고 어느 단계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세액이 얼마나 감소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상속세 계산구조 살펴보니 

상속세액 계산은 아래 표와 같이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망할 때 남긴 재산과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과 같은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2년 이내 처분재산가액에 대한 사용처 불분명 추정가액 등을 합해 1단계 총상속재산가액을 구한 후 금양임야(선산·先山) 등 비과세재산가액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했어야 할 공과금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채무를 차감해서 2단계 상속세과세가액을 구하게 된다.

2단계까지에서 상속세액의 과다를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기본적인 상속재산가액의 가치증가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상속세 관련 제도개선으로는 조절하기 곤란하다.

3단계는 상속세 과세표준이다.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4개의 인적공제와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5개의 물적공제를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해 산정한다.

이 3단계는 제도개선을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즉, 공제액을 높이는 방법이다. 현행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는 2007년까지는 1억원이었으나 이후 계속 확대해 현재는 최고 600억원을 적용하고 있어 그나마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나, 그 밖에 배우자상속공제는 1997년 30억원 한도를 정한 이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또 일괄공제 5억원 또한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재산가치 증가 등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각종 공제액을 상향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단계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이러한 상속세율은 2000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세율조정이라는 제도개선을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쉬운 길 놔두고 왜 어려운 길로 가는가

위와 같이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상속공제액을 대폭적으로 상향하거나 상속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경우 공제한도를 없애거나 크게 높여 부부간 수평적 재산 이전에는 과세하지 않는 방안 그리고 자녀공제와 일괄공제 등을 대폭 상향해 현실화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상속세율 조정도 세율 자체를 낮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즉, 10% 기본세율 구간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거나 50% 최고세율 구간도 현행 30억원 초과에서 100억원 초과로 조정한다면 실질적인 세율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배우자간 상속의 경우 상속세 배제 논의와 더불어 상속세 과세체계를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취득세 체계로 바꾸는 절차가 진행 중이나, 종전까지 유지해 오던 과세체계를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즉, 과세관청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대한 인력과 비용의 소모가 클 것이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 곤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조세회피 가능성 등이 우려되기도 한다.

제도의 변환 목적이 상속받는 재산에 비하여 상속세액이 과도하다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쉬운 제도개선 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비용과 시간을 들여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듯하다.

☞김주석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5기) 출신으로 국세청에서 32년을 근무했고, 이 중 20년을 상속·증여세 업무를 수행했다. 후반 12년은 국세청 본청 상속·증여세과에서 법령해석 담당,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를 역임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국세동우회 칼럼리스트 및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상속증여세2024(광교),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삼일인포마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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