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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재산' 배우자·2자녀에 물려주면…상속세 1.3억→0원

  • 2025.03.12(수) 11:47

세법 개정되면, 상속세 얼마나 줄어들까

앞으로 각자 받은 유산에 따라 상속세가 정해져 물려받은 만큼만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또 각자 받은 유산에서 공제액을 차감, 세금 감소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각자 받은 유산에 상속세 매긴다 

상속세 개편 방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8년 1월 1일 상속분부터 사망자의 유산을 상속받은 유족들의 상속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우선,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기로 했다. 현 과세체계가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예컨대 자녀 1명이 10억원, 자녀 5명이 5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치자. 각자 받은 유산(10억원)이 같은데도, 5인 가구 각 자녀가 약 4배 더 상속세를 부담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과세 대상도 피상속인, 상속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현재는 피상속인 기준). 피상속인(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며, 모두 비거주자라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로 국내 단기 거주한 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한다"고 말했다.

또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기로 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은 상속인, 수유자 모두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이다. 그간 피상속인이 죽기 5년 이내에 냈던 기부금까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유족들이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던 문제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상속세 인적공제 어떻게 바뀌나

현재 기초·자녀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데,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가 매우 적어 대부분 일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녀 수에 관계 없이 공제 규모가 같다는 소리다. 일괄공제 선택에 따라 미성년·장애인·연로자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도 매우 저조하다고 한다. 

정부는 직계존비속(예: 자녀) 1인당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해준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을 받을 경우 2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배우자가 10억원, 자녀 1인당 5억원씩 상속재산을 받았다고 치자. 현재는 공제한도 13억6000만원(배우자 공제 8억6000만원+일괄공제 5억원)을 넘는 6억4000만원에 대해 세율 30%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약 1억3000만원(누진공제 포함)이 된다. 개정안은 공제받는 금액이 20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자녀 1인당 5억원씩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 2명(14세·9세)만 있는 경우는 11억5000만원(기본공제 5억원+추가공제 5000만원·기본공제 5억원+추가공제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5억원)과 비교해 공제액은 두 배 넘게 차이가 난다. 

자녀공제 한도와 관계 없이 전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상속인·수유자의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전체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우자는 3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 없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상속세 세율과 과표 조정은 담기지 않았다. 또 가업상속공제는 현행 방식(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공제 한도는 300억~600억원이다.

정부는 이달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해당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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