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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물려받았는데 '상속세 0원' 된 까닭은

  • 2025.04.18(금) 14:00

조세심판원, 올해 1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 2021년 2월, A씨는 어머니가 소유했던 토지, 건물을 상속받았다. 이 중 건물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했다. 신고 당시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철거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런데 국세청은 '건물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상속세를 매겼다. A씨는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심판청구 제기)했다.

현행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의 값어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매긴다.

조세심판원 심판정에 의사봉이 놓여 있다. [사진: 이대덕 기자]

18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올해 1분기에 결정된 심판청구 사건 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결정례를 선정, 공개했다.

심판원은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해당 건물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며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했다(조심 2024중5756).

①상속받은 건물은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 취소를 통보받았고 ②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며 ③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④건물을 철거했을 때, 오히려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도 봤다.

 늑장 행정에 임대사업자 등록 '6월 1일' 넘겼다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를 두고 다투기도 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민원 절차를 거쳐 6월 1일이 지나서 등록 완료됐단 이유로 재산세 감면을 거부당한 B씨의 사례다.

심판원은 "단지 행정관청 내부의 민원 절차로 인해 처리 기간을 거쳐 과세기준일이 지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조심 2024방0721).

특히 "행정관청 내부의 민원 처리 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 또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관련 사건(조심 2024중3578)에 대해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에서 분사해 설립될 당시 기존 사업부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경영 및 지배의 독립이나 창업 이후의 신규 사업 진행 등 사항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한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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