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납세자(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금부과 취소를 결정하는 사례인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세금부과가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가 구제받은 횟수가 늘어났다는 소리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청구 건수는 1만3356건(이월사건 3545건 포함)으로, 이 중 1만178건의 사건이 처리됐다. 1만건 이상 사건을 처리한 건 2020년 이후 5년째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처리 비율은 76.2%로, 3년 연속 목표 처리 비율 75%를 초과 달성한 것"이라고 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납세자 권리구제의 '활동 지표'나 다름없는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은 27.3%로, 직전 연도보다 6.4%포인트 상승했다.
인용률이 상승함에 따라 국세청의 자의적 해석이나 자유재량 등 권한 남용에 대한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실제 국세 관련 사건만 떼어내서 보더라도, 인용률은 2023년 13.1%에서 지난해 13.9%로 올랐다.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 불복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평균 처리 일수)은 2주일 가까이 늘었다.
국세기본법에는 조세심판청구 처리 기간이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애석하게도 법정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심판청구 사건의 평균 처리 일수는 185일이었다. 납세자로서는 과세관청과의 세금 분쟁이 늦게 해결되면서, 납세협력비용 등의 부담도 짊어진 셈이다.
사실 수년 동안 심판원 내 인력은 제자리를 머물고 있어, 본연의 역할(납세자 구제)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심판원 현원은 2024년 말 117명으로, 1년 전보다 2명 줄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심판통계연보는 조세심판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매진하되,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한층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