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3일 업무협약을 맺고, 영세납세자·조세 약자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우선, 청년 세무사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일명 국선세무사)' 제도 참여를 독려 확대하기로 했다.
심판원이 운영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기준 5000만원 미만의 영세납세자에게 세무사가 무료로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다. 이용 절차 등 제도 자체의 접근성이 부족해 문턱이 낮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세 약자들이 손쉽게 국선 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운영 방식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세종시에 위치한 심판원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심판원에서 이상길 심판원장·유진재 심판행정과장·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백재민 심판행정과 기획팀장이, 한국세무사회에서 구재이 회장·김선명 부회장·강석주 회원이사가 참석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 원장은 "이번 한국세무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젊고 유능한 청년 세무사들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참여할 기회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영세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조세심판원은 억울한 과세로 힘겨워하는 국민과 기업을 지키고 세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큰 역할을 했다"며 "역량 있는 청년 세무사들이 영예로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경험과 공익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