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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곳 걸렸다…기부받은 공익법인, 증여세 안 내려면

  • 2026.04.01(수) 12:00

공익법인은 일반법인과는 다르게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대신 출연(기부)받은 재산의 사용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짊어진다. 만약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썼다면 증여세에 더해 가산세까지 문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 점검에서 수백 곳이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적발되면서 관리 기준 준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공익법인, 4월 말까지 결산·출연재산 보고"

국세청은 작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재무제표 등)를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홈택스에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는 곳은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이다. 소규모 공익법인도 이러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그 외 공익법인은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책을 펴고 있다. 

우선 의무 위반이 빈번한 항목에 대한 법인별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특수관계인 부당 채용, 출연 부동산 3년 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위반 혐의 항목에 대해 개별법인에 맞춤형 안내를 해주고 있다. 또 세무 역량이 부족한 영세 공익법인은 직접 방문하거나, 원격지원을 통해 신고 상담을 해준다. 

올해부터는 결산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할 때, 변경 사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공시 이력 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익법인의 공시자료에 대한 국민 감시가 강화되어 공시 오류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03곳이 불성실 공익법인…주요 위반 사례는?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의무(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 등)를 위반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국세청이 지난해 회계 부정이나 자금 사적 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점검한 결과, 303곳의 법인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익법인으로부터 추징한 세금(증여세 등)은 198억원에 달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공익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 공익법인 A는 이사장의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법인자금을 동원해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개인 자산 형성에 사용된 셈이다. 특히 과거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뒤, 매각 대금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도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위반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이사장의 사교 모임 비용과 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등 개인 소비에 법인 자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공익법인 사후검증 주요 추징 사례. [출처: 국세청]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거래도 자주 적발된다. 출연자의 가족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일정 기간 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또 특수관계인에게 시설 운영을 맡긴 뒤 수익을 편취하는 방식의 부당 거래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 사용이나 자금 사유화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자료와 신고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공익법인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도 지속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결산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가 국민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정보인 만큼, 정확하고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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