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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남편 몰래 땅 기부했다가…몇 년 후 일어난 일

  • 2025.05.02(금) 07:30

교회에 헌금한 것이 왜 탈세인가요?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고 씨는 한적한 시골 외곽에 땅 500평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래 전 남편과 함께 산 땅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 땅이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랫동안 방치돼 골칫거리였던 땅이 개발된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발업체가 땅을 사겠다고 찾아왔고, 그녀는 상상도 못할 고액을 제안받았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었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고 씨가 다니는 교회는 예배당이 없어 다른 예배당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런 행운을 얻게 됐다고 여긴 그녀는 땅을 팔고 받은 대금의 일부를 예배당 건축 헌금으로 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팔고 받은 현금으로 교회에 헌금하자니, 세금이 걱정이 됐어요. 양도소득세는 물론 교회에 헌금한 돈도 증여세를 내야했기 때문이었죠. 

고민하던 고 씨는 땅을 팔기 전, 절세 방안에 대해 세무서에 문의했어요.

#증여할 결심
"땅을 팔아 헌금하는 것보다 일부를 기부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될까요?"
"땅 일부를 증여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 씨는 세무서를 통해 직접적인 절세 컨설팅을 받지는 못했지만, 땅 일부를 증여하는 방식이 더 낫다는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땅의 전체 지분 중 11분의 5는 교회에 증여하고, 나머지는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개발업체와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신앙심이 그리 깊지 않아서, 왜 그 많은 돈을 교회에 주냐고 할 게 뻔했거든요. 남편에게는 땅 전부를 매도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시간이 흘러 고 씨는 국세청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개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고 씨와의 거래가 이상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의심의 시작
"교회가 증여받은 땅을 판 돈을 고 씨에게 다시 입금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위장 증여입니다."
"남편에게 한 거짓말 때문에 잠시 교회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에요."

고 씨는 사실 개발업체와 처음부터 땅 전부를 팔기로 계약했고, 그에 대한 계약금도 10% 받았습니다. 교회에 땅 일부를 증여한 것은 계약금을 받고난 후 일어난 일이었죠.

국세청은 고 씨가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교회에 땅 일부를 증여했고, 교회는 고 씨에게 증여받은 땅을 몇 달 뒤에 같은 개발업체에 매도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땅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 중 일부가, 다시 고 씨에게 이체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대금으로 고 씨는 양도세를 납부했습니다.

고 씨는 남편에게 땅을 매도한 금액을 보여주기 위해 교회에 부탁해 모자란 돈을 잠깐 이체받았고, 그 돈은 언젠가 꼭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교회와 고 씨 사이에 차용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은 고 씨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회를 통해 위장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해 땅 전체에 대해 양도세를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신앙심으로 교회에 헌금한 증여분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 억울해요."
"땅을 양도하고 증여한 사실 자체가 모두 위장 거래라고는 볼 수 없네요."

고 씨는 신앙심에서 우러난 기부가 탈세 행위로 오해받다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과 함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교회가 땅 증여를 위해 회의를 열고 결정한 회의록과 회계장부를 제출했어요. 교회 역시 내부 절차에 따라 고 씨에게 땅을 증여받고 결의를 거쳐 땅을 정당하게 매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고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깊은 신앙심으로 헌금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또한 증여와 양도 거래 전체가 위장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가 증여한 땅이 곧바로 되팔렸고, 그 대금 일부가 그녀에게 보내져서 세금 납부에 쓰였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했어요. 

결국 국세청은 고 씨가 교회로부터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다시 양도세를 과세했고, 고 씨는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세Tip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증여일로부터 3년 내 90% 이상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증여 즉시 매각하거나 자금이 증여자에게 흘러가면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흐름과 사용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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